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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본 사분율 권47~50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9519
한자 再雕本 四分律 卷四十七~五十
이칭/별칭 해인사대장경판 사분율,강화경판 고려대장경 사분율
분야 종교/불교,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서구 옥천로 141-22(아미동 2가) 아미산 대성사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최영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2017년 8월 31일연표보기 - 재조본 사분율 권47~50 보물 제1943호로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재조본 사분율 권47~50 보물로 재지정
성격 불교경전
저자 불타야사(佛陁耶舍) 및 축불념(竺佛念) 한역
편자 고려국대장도감(高麗國大藏都監) 조성 목판의 인출본
간행자 세조의 명령으로 해인사(海印寺) 인출
권책 4권 1책
행자 전곽 23행 14자
규격 29.2㎝[가로]×40.2㎝[세로]
어미 무어미(無魚尾)
권수제 사분율(四分律)
판수제 사분율(四分律)
문화재 지정 번호 보물

[정의]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대성사에 있는, 조선 전기에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을 인출한 계율서.

[개설]

『사분율(四分律)』은 불교 경전 가운데 법장부(法藏部) 계열의 율장(律藏)으로 전체 내용이 네 부분(分)으로 분류·구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경전 이름을 붙였다. 출가한 승려들이 수행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비구의 계율 250계 및 비구니의 계율 348계와 함께 규정 등을 모은 장(章)·편(篇)에 해당하는 다양한 건도(揵度)[또는 건도(犍度)] 등이 전체 60권에 기록되어 있다. 중국 요진(姚秦)[후진(後秦)] 때 활동한 승려 지식인 불타야사(佛陁耶舍)와 축불념(竺佛念) 등이 함께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편자/ 간행 경위]

대성사 소장의 『사분율』 권47∼50은 13세기 중엽 고려 조정이 국가적 불교 사업으로 조성하였던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에 포함된 해당 경판을 후대 먹으로 찍어 만든 불교 경전이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을 재조대장경이라고도 부르므로, 재조본 『사불율』이라 이름하였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에 편입된 『사분율』 60권은 1244년(고종 31 : 갑진세) 고려국의 황제 고종의 명령으로 고려국대장도감(高麗國大藏都監) 등에서 조성되었다. 대성사 소장 『사불율』 권47∼50의 인출본은 서지학적 형태와 본문의 구성체계 및 서체, 상하단변(上下單邊)의 굴곡도, 그리고 인일(仁一)[권47의 제2장]·한련(韓璉)[권48의 제2장]·조규(曺規)[권49의 제3장]·보산(宝山)[권50의 제2장] 등 해당 권차(卷次)의 장차(張次)에 표기된 각수 등과 같은 다양한 비교 지표가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에 편입된 해당 개별경판의 권차·장차와 일치한다. 때문에 대성사 소장의 『사분율』 4권 1책은 유네스코(UNESCO)의 세계기록유산이면서 국보 제32호로 지정된 해인사 대장경판에 포함된 『사분율』 권47∼50을 원천 텍스트로 삼아 인출하여 만든 불교 기록 유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성사 소장의 『사분율』 권47∼50은 개별 권의 권미제(卷尾題) 다음 행에 새겨진 간행 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인출 종이도 여러 지역에서 생산하였던 다양한 종류의 고정지(藁精紙)[잡초지(雜草紙)의 한 종류]와 두꺼운 닥종이[厚楮紙]로 찍었으며,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 부호가 표지의 제목에 표시되어 있는 사실 등에서, 1457∼1458년(세조 4) 조선 세조가 국가·왕실불사로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을 50질이나 인출하여 전국의 유명 사원에 나누어 주었던 인출본 가운데 포함된 불교 기록 유산이라 진단할 수 있다.

[형태 / 서지]

대성사 소장 『사분율』 권47∼50은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에 포함된 해당 개별 경판을 찍어 만든 인출본으로, 책의 전체 규격이 40.2㎝×29.2㎝이다.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으로 꾸며 만든 선장본(線裝本)이다. 판본의 형식은 본문의 위·아래가 한 줄의 선으로 표시된 상하단변(上下單邊)이며, 상하의 선 높이가 22.2㎝이다. 개별 본문의 행과 행 사이에는 경계선이 없는 무계(無界)이고, 각 장의 전체(全郭) 행자수는 23행 14자이며, 일부의 경우에는 주(註)가 두 줄의 작은 글자로 배열된 소자쌍행(小字雙行)의 형식을 띠고 있다. 개별 권의 첫머리인 제1장 1행에 경전이름으로 표시된 권수제(卷首題)는 ‘사분율권제사십칠(四分律卷第四十七) 삼분지십일(三分之十一) 창(唱)’과 같이 경전이름+권+제+권차+분(分)순차+함차(函次)[천자문 순서] 등의 형식으로 새겨져 있으며, 개별 권의 본문이 끝난 다음 행에 위치한 권미제는 ‘사분율권제사십칠(四分律卷第四十七)’처럼 경전이름+권+제+권차의 형태로 표기되어 함차가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개별 장(張)의 제목으로 본문의 첫 부분 앞에 새겨진 판수제는 본문보다 작은 글자의 크기로 ‘사분율권제사십칠(四分律卷苐四十七) 제이장(苐二張) 창(唱)’처럼 경전이름+권+제(苐)+권차+제(苐)+장차+장(張)+함차의 순서로 표기되어 있다.

[구성 / 내용]

대성사 소장의 『사분율』 권47∼50은 고정지와 두꺼운 닥종이가 함께 섞여 있는 다양한 인출종이로 전체 130장을 찍어 1책의 선장본으로 꾸민 불교 기록 유산으로, 표지의 부분과 주황색 계열의 실[철사(綴絲)]이 일부 마모되어 있다. 그러면서 인출·보존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며, 본문의 전체 장수가 빠진 부분이 없으므로, 『사분율』 권47∼50의 전체 구성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인출본의 전체는 표지-공격지(空隔紙)-권수제-한역정보-본문내용-권미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는 황색 계통이며, 비벼 꼬아 만든 주황색의 실로 서뇌(書腦) 부분을 꿰매었다. 앞표지의 왼쪽 상단에는 검은 색의 오사란(烏絲欄)이 두 줄의 직사각형인 사주쌍변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오사란 안에는 학립사횡(鶴立蛇橫) 형태의 개법장진언부호와 함께 ‘사분율권제사십칠지오십(四分律卷苐四十七之五十)’이라는 표지 제목이 검은 먹으로 필사되어 있으며, 오사란 밖의 아래에는 ‘창(唱)’이라는 해당 경전의 천자문 함차가 먹으로 쓰여 있다. 앞표지에는 좌측 하단의 서뇌 부분에 ‘공일이책(共一二冊)’이라는 전체 책 수의 표시와 함께 서압(書押)도 묵서되어 있다. 한편 권50 제32장의 뒷면에 있는 부분의 하단에는 경함(經函)의 순차 등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짐작되는 ‘삽구장(卅九㽵)[또는 사구장(四九㽵)]’ 형태의 음각 인장(印章)도 찍혀져 있다.

권수제 다음 행에는 ‘요진계빈삼장불타야사축불념등역(姚秦罽賓三藏佛陁耶舍共竺佛念等譯)’이라는 한역정보가 표기되어 있으며, 그 다음 행부터는 건도의 이름과 순차 등을 이어 해당 경전의 본문 내용이 새겨져 있다. 권47은 건도의 이름·순차 등이 「멸쟁건도제십육지일(滅諍揵度第十六之一)」, 권48의 경우는 「멸쟁건도지이(滅諍揵度之二)」 및 「비구니건도제십칠(比丘尼揵度苐十七)」, 권49는 「비구니건도지하(比丘尼揵度之下)」 및 「법건도제십팔(法揵度第十八)」, 권50은 「방사건도초(房舍揵度初)」로 각각 표기되어 있다. 제3분에 포함된 멸쟁건도는 불교 승단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분쟁을 해결하는 규정의 장·편이고, 비구니건도는 비구니가 지켜야 하는 규정의 장이며, 법건도는 수행자의 행동을 규정한 장이다. 방사건도는 방에 머무는 방법이나 건물의 사용 방법을 서술한 장이다.

한편 대성사 소장의 『사분율』 권47∼50은 국보 제32호 해인사 대장경판에 포함된 해당 경판과 달리, 개별 권의 권미제 다음 행에 새겨진 ‘갑진년(고종 31) 고려국대장도감에서 고종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이 경판을 새겨 만들었습니다[갑진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라는 간행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해당 인출불사를 주도한 주체들이 의도적·인위적으로 누락하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에 포함된 해당 개별 경판을 세조 때 찍어 선장본으로 만든 대성사 소장 『사분율』 권47∼50의 1책은 자료적으로 희소적인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고려 말기∼조선 초기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을 찍은 개별 경판의 인출본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더구나 『사분율』 권47∼50의 경우도 아직까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확인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대성사 소장본은 표지·제목 등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므로, 인출불사 당시 조선 사람들이 가졌던 고려 왕조와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및 불교에 대한 인식 태도, 종이의 제작 기술과 유통 형태, 표지의 장황 및 출판인쇄 기술, 해당 경판의 보존 상태 등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진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자료로서의 학술적인 가치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가치를 인정 받아 2017년 8월 31일 보물 제1943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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