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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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外國人勞動者-釜山生活記 |
영어의미역 | Life in Busan of foreign workers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생활사)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광욱 |
[산업 연수생 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1980년대 후반 이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구직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증가하였으며, 국내에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급속히 늘어났다. 국내 노동자의 임금 상승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해외 노동력의 수입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계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자는 요구가 강해지자 1991년 10월 해외 투자 기업 산업 기술 연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해외의 자회사에서 고용한 노동자에 한하여 최장 12개월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계속 가중되자 1992년 9월에는 해외에 투자를 하지 않는 중소기업도 산업 기술 연수생을 들일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관리 부실에 따른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자 1994년 1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영 단체를 관리 주체로 하는 단체 추천 산업 기술 연수 제도가 시행되었다.
산업 연수생의 모집과 알선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는 통상산업부[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이며, 통상산업부는 1994년 1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연수 추천 단체로 지정하여 구체적 업무를 맡겼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추천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하여 법무부와 외무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증을 발급하였으며, 연수생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지도 감독하였다. 산업 연수생의 도입에는 여러 부처가 개입되어 있으며 이를 조정하는 기구로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법무부 차관이 위원장]가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정부 부처 사이의 협조 이외에 산업 기술 연수의 허용 범위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산업 연수생의 모집·알선·연수 및 사후 관리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소업체로부터 연수 업체 추천 신청의 접수 ② 송출국의 송출 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③ 연수 업체의 선정, 연수 업체 연수 허용 인원의 결정, 대상 국가별 인원 조정, 연수 업체와 계약 체결, 연수 업체의 명단 통보 ④ 연수자 선발, 신상명세서 접수 ⑤ 연수 업체 추천서 발급,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 신청 서류 접수, 인정서 발급 신청·수령·송부 ⑥ 연수자 및 연수 업체 교육 ⑦ 연수 실시, 연수자 건강 진단 실시 등이다.
산업 연수생 제도의 대상 업종은 제조업 가운데 인력 부족률이 5% 이상인 업종으로 음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출판업, 기록 매체 복제업은 제외되었다. 연수 업체의 요건은 사업 개시 3년 이상으로 상시 종업원이 10~300명이어야 하며, 공장 등록을 필하고 숙박 시설을 갖추어야만 하였다.
외국인 연수생의 자격 요건은 18세 이상 35세 이하인 자,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자, 범죄 사실이 없는 자, 연수 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 중앙회가 제공한 입국 전의 교육 내용을 이수한 자 가운데 선발하도록 하였다.
산업 연수생 제도가 시행된 후 합법적인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산업 연수생 가운데 상당수가 연수 업체를 이탈하여 불법 취업자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산업 연수생 제도 자체가 불법 취업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산업 연수생 제도가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연수생 가운데 이탈하여 불법 취업하는 사람이 많다. ② 연수생들의 근로 조건[저임금, 임금 체불, 산업 재해, 강제 근로 등]이 열악하다. ③ 연수생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연수생이라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한다. ④ 인력 업체들이 개입하여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중간착취한다. ⑤ 연수생의 법적 지위를 예규 수준에서 정하였기 때문에 불안하다.
산업 연수생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확보한다는 성격을 가지는 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연수생의 자격으로 입국을 허가한 것으로 비숙련 외국인 노동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상의 일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산업 연수생 제도에서 고용 허가제로의 전환]
급증하는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문제에 대처하고 산업 연수생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산업 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연수생이 아니라 노동자로 고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개선책의 요구가 여러 시민 단체와 언론을 통하여 제기되었다. 이에 노동부는 1995년 산업 연수생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제’를 제안하였으나 산업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제도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후 2003년 8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2004년 8월부터 고용 허가제가 실시되었다. 이 고용 허가제는 크게 일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특례 고용 허가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특례 고용 허가제의 적용 대상인 외국 국적 동포를 제외한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을 기준으로 볼 때 비전문 취업[E-9]의 체류 자격을 소지하는 자가 일반 외국인에 대한 고용 허가제의 대상이 된다. 특례 고용 허가제에 의하여 취업하는 외국 국적 동포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취업 교육을 받은 후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를 통하여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며, 취업 가능한 업종도 일반 고용 허가제에 비하여 다양한 편이다.
외국인 고용법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국내 노동 시장의 관점에서 제정된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취업 허용 기간을 최대 5년 미만으로 인정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을 방지하고자 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우선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도록 하여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 규모도 노동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여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차단을 통해 노동 시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나 사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표준 계약서의 사용, 출국 만기 보험 또는 신탁, 귀국 비용 보험 또는 신탁, 임금 체불에 대비한 보증 보험, 건강 보험이나 상해 보험 등의 가입을 통하여 신체적·경제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
고용 허가제 역시 굉장히 허점이 많은 제도임에도 외국 인력 정책의 분기점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비교 대상이 바로 산업 연수생 제도이기 때문이다. 고용 허가제의 도입으로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고 최저 임금제를 적용받는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불안전하게나마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 각종 연수생 추천 기관 등 이익 단체의 부패와 비리를 차단하고 외국인 인력 도입과 관리를 모두 정부나 공공기관의 관리 아래 두었다.
정부가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도입할 당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취업 외국인의 정주화(定住化) 금지와 3년 단기 순환이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가 가치 생산력이 높지 않은 단순 노무직에 취업한 외국인에게 국내 장기 체류를 보장해 줄 이유가 없었다. 즉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었다[이후 법 개정을 통하여 3년 만기가 된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 후 재입국하여 동일 기간만큼 근로가 가능하도록 고쳐졌으며, 현재는 최장 4년 10개월의 근로 자격을 2회 주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이직을 금지하였고, 이직 횟수 3회와 구직 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제한을 두었다. 이러한 부분은 고용 허가제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지적받고 있다.
[부산 경남 지역 이주 노동자의 노동 현황]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외국인 실태 조사[2008년]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이주 노동자의 수는 모두 43만 7,72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부산 지역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1만 613명이며, 경상남도에는 2만 6,151명이 있다. 이주 노동자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조선족 출신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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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확인되듯이 설문 조사에 응답한 경남 지역에 있는 이주 노동자 410명 가운데 8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는 45명, 전체의 10% 정도만 해당되었다. 그 외 9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9시간에서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시간을 넘는 경우도 33명으로 10%보다는 낮지만 그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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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주일 가운데 절반 이상, 즉 4일 이상 잔업을 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449명 가운데 323명이 해당된다. 5일 내지는 6일 동안 잔업을 하는 경우의 빈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 역시 230명, 51.3%로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경남이주민센터에서는 2001년 이후 해마다 경남 지역에 취업 중인 이주 노동자들의 취업과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동과 일상생활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 지역의 현황도 경남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인다. 여기서는 경남이주민센터의 설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생활을 정리해 보았다.
2012년의 경우 설문 조사에 응답한 이주 노동자는 449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베트남이 국적인 이주 노동자가 응답자의 24.3%[1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남자가 89.1%[400명]를 차지하였다. 이들 중에 연령의 분포는 25~29세 사이가 29.8%[134명]로 이십대 중후반이 가장 많았다. 또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전체의 81.3%[365명]이며, 2년제 대학 이상은 38.1%[171명]로 이주 노동자들의 학력이 사실은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449명 가운데 54.1%[243명]가 2010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경우였다. 물론 5년 이상의 취업자도 16.9%[76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중 다수는 최장 9년 8개월의 체류가 가능한 고용 허가제 재고용 대상자로 파악되며, 이는 고용 허가제가 2004년 도입 당시 표방한 3년 미만의 단기 순환 정책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 비자를 신청한 이후 입국하기까지 평균 1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5~19개월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용 허가제 취업자들은 본국에서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 이 과정만 1년이 넘게 걸리므로 이들이 실제 한국에 오기까지는 비자 신청 이후 대기 시간까지 포함하여 평균 수 년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 취업을 위한 공식적인 입국 비용 이외에 본국의 공무원이나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15개 인력 송출국 현지에서 인력 송출 업무가 불투명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준다.
이주 노동자 고용 업체는 30인 이하가 54.8%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평균 노동 시간은 11.01시간이었다. 일주일 잔업 횟수는 6일이 28.1%[126명]로 가장 많았다. 또 20.5%[92명]는 격주로 일주일 내내 주야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39.0%[175명]이 월 1회 이상 야간 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를 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60만 원으로 지난해[2011년 158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하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1년 통계청 자료에서 국내 25세~29세 연령 단순 노무 종사자의 평균적인 임금 및 근로 조건은 근속 연수 1.8년, 월 근로 일수 22.6시간, 월 총 근로 시간 204.2시간, 월 급여 160만 6,638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월 242.22시간 일을 하는 이주 노동자의 경우 190만 5,777원을 받아야 하였다. 국내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경우 동일 노동에 대해 30만 원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현재 직장의 노동과 생활 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임금, 인격적 대우, 작업장 안전도, 작업량, 노동 시간 등을 거론하였다. 또 직장 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낮은 임금 수준, 빠른 작업 속도,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을 꼽았다. 이들 가운데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 옮기고 싶은 경우가 32.5%[146명]에 달하였지만, 고용 허가제에서는 자발적 이직을 금지하고 있고 고용주의 허가가 있어야 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직은 불가능한 상태다.
직장 내 폭행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3.8%[62명]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였다. 폭행을 가한 대상자는 한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직장 관리자, 사장, 직장 외국인 노동자 순으로 나타났다. 폭행 가해자 1순위가 한국인 노동자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주 노동자 사용 업체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대부분 외국인 전담 직원을 두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와의 갈등 상황과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재한 상태다. 폭행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외국인이라서’라는 답변이었다. 직장 내 노동 과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한 것은 ‘언어 문제’, ‘금전 문제’, ‘건강 문제’, ‘주거·숙소’ 등의 순이었다.
이주 노동자들이 모국에 매월 송금하는 금액은 평균 105만 4,700원이었다. 이주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을 160만 원으로 잡을 경우 수입의 65.6%를 송금하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번 돈은 가족의 생활과 모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주 노동자들이 수입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보내는 것은 취업을 마치고 귀환한 이후에 모국 사회 속의 재통합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과정과 결과가 원활할지 어떨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한 달 평균 생활비와 관련해 30만 원 밑으로 쓴다고 한 응답자들이 절반에 육박하는 49.0%[220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 입국 전의 생활]
두이[가명]의 국적은 베트남으로, 올해 26세의 청년이었다. 그의 고향은 베트남 하노이 옆에 있는 농촌 마을이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누나와 남동생 둘이 있는 다복한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의 모국인 베트남은 아직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여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특히 초등학교만을 졸업한 학력으로서는 취업의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안의 일을 돕다가 군대에 입대하였다.
베트남에서 군대는 대학생만 면제를 받을 수 있었기에 그는 2년 반 동안 군대에서 생활을 하였고, 제대 후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한국과 베트남의 임금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동일한 노동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베트남에서 한 달 동안 일하고 30만 원을 받는다면, 한국에서는 22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기에 그는 젊을 때 한국행을 결심하였다.
베트남에서는 특히 한국어 시험이라든지 준비 과정이 꽤나 길고 까다로웠다고 한다. 베트남에서 한국어 시험은 1년에 2회 실시되었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학원에 등록해 한국어 공부를 하였는데 베트남에서는 두이처럼 한국어 공부를 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였다. 두이는 6개월 정도 학원을 등록해서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였다. 그의 남동생은 현재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보다 입국하는 과정이 비교적 수월하다고 하였다.
[한국에서의 노동과 생활]
두이는 한국에 2011년에 입국하여 현재 한국에서의 생활은 3년 차로 접어들었다. 그는 부산의 한 제조 회사에서 도장, 소트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회사는 직원이 20명인데 한국인이 5명, 베트남 노동자가 15명이 있다. 사무직 여성 노동자는 2명이 있다. 아침 출근 시간은 8시이다. 퇴근은 일의 양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9시 30분 정도에 퇴근한다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다. 물론 야간 잔업의 경우에는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할 일이 없는 그로서는 일을 하고 야간 수당을 받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휴일[일요일] 역시 일이 많을 시기에는 작업을 해야 하였고, 토요일은 조금 일찍 퇴근할 수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특별한 기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은 회사에 있는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배우면서 몸에 익힐 수 있었다.
그는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공장 바로 옆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숙사라고는 하지만 반듯한 건물은 아니고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숙소이다. 침대가 없기 때문에 딱딱한 바닥에 눕는다. 평균적인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 사이라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4명이 하나의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아침은 베트남 식으로 직접 만들어서 먹는데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기가 먹을 만큼만 만들어 먹는다. 점심과 저녁은 회사 옆에 있는 식당에서 먹을 수 있었다. 회사 식당의 음식은 그저 그런 편인데, 야채가 많고 고기가 적어 아쉽다고 하였다. 일하는 동안 간식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가끔은 일을 마치고 저녁을 직접 해 먹기도 하였다.
공장 안의 화장실은 모두 2개가 있다. 기숙사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으며 공동샤워장이 있다. 야간 근무 후 기숙사로 돌아오면 씻고,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잠을 주로 잔다. 베트남에서 6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한국어는 어렵다고 한다. 베트남에서 배울 당시에는 한국어를 처음 접하였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졌다. 인사, 자기 소개하기 등 기초적인 말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한국은 겨울이 유난히 춥다. 베트남도 겨울이 있지만 눈은 내리지 않는다. 부산은 베트남보다 상당히 추운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할 때 옷을 많이 입어야 한다. 기숙사에 보일러는 없으며 온열기[전기 선풍기]가 있다. 온수는 나오지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공장에서는 여름에 에어컨을 조금 틀어 열을 식히기도 하였다. 병원 진료비의 경우 일하는 과정에서 다치면 회사에서 진료비를 부담하였다. 두이 역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뼈를 다친 적이 있어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였는데, 그 돈을 회사에서 제공해 주었다.
그가 생각할 때 한국의 사장님들은 거의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회사 사장이 이주 노동자에게 욕을 한다거나,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한국인 노동자들 역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함께 있다. 특별히 이주 노동자를 차별하는 사람은 없지만 간혹 함께 해야 할 일을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은근슬쩍 미루는 경우는 있다고 하였다. 그가 일하는 기간에 회식은 거의 없었으며, 여름휴가도 없었다. 다만 설과 추석 등 명절이 있을 때 5일 동안 공장이 쉬었는데 그 기간이 휴가 기간인 셈이었다.
명절 기간의 여가 시간에는 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기도 하였다. 아는 친구가 외국인 선교회에 같이 가자고 해서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에 함께 나오고 있다.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생활을 한 지도 3년 정도 되었다. 원래 베트남에 있을 때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게 되었다. 지난 여름휴가 때에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람들과 함께 거제도에 당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제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져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와 외국어대학교의 한국인 친구들도 몇몇 사귈 수 있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있는 베트남어과 학생들과 일요일 오전에 만나서 서로 언어를 가르쳐 주고, 배우기도 한다. 점심 식사는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가 있는 교회에서 주로 해결하였다.
두이는 부산 해운대의 바다가 유명하다고 해서 친구들과 가 보았지만 베트남의 바다가 훨씬 좋았다고 느꼈다. 해운대는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 나서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빌딩이랑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재미가 없었다고 하였다. 친구들과 한 번씩 남포동에 나가서 놀고, 자갈치 시장에서 해산물을 먹는데 베트남보다 생선이나 해산물 가격이 비싸고 맛도 달라서 자주 먹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그가 한 달 동안 일하고 받는 월급은 220만 원인데, 그 가운데 생활비로 본인이 쓰는 돈은 4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땅을 사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보낸다고 하였다. 그 돈이면 베트남에서 좋은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 허가제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기간[최장 9년 8개월] 동안에는 한국에서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일을 너무 많이, 빨리빨리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한국 노동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여성들은 베트남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게으른 것 같다. 한국 여성들의 경우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 아예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의 기억에 베트남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근면하고 성실한 면이 강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베트남과 한국 사회의 문화 차이에 해당할 것이다. 한국 역시 산업화 고도성장 시기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구조 속에서 악착같이 일해야만 하였다. 박봉의 돈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였으며, 저축과 근검절약에 힘을 쏟아야 하였다. 한국 사회의 노동자들이 소비자로 자리매김한 것은 1980년대 말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이는 회사와의 계약이 끝난 이후에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다. 사실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하고 나면 모국으로 돌아갈 사람들도 있지만 익숙해진 한국에서 정착하여 생활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이주 노동자들이 ‘성실 외국인 근로자’로 인정받는 방법 이외에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불법 체류를 선택하지 않고 자진 출국하는 재고용 만료자들에게는 일정한 연령 제한만 충족하면 본국에서 한국어 시험만 치르고 대기 기간 없이 재입국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왔다.
이 제도는 2011년 태국과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에게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2년 이후 여러 나라로 확대되었다. 그밖에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에서 4년 이상의 근무 경력과, 초급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한국어 능력 등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취업자의 경우 E-7[특정 비자] 사증으로 전환하여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주 노동자의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 제도를 통하여 고용 허가제의 정주화 방지와 단기 순환 원칙은 사업장의 요구에 의하여 정부 스스로 깨뜨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