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7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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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駐釜山-總領事館 |
영어공식명칭 |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Busa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94[중앙동 4가 89-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성훈 |
[정의]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에 있는 러시아의 총영사가 주재하는 지역 외국 공관.
[개설]
주부산러시아총영사관은 부산광역시에 있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4개 외국 공관 중 하나로, 러시아연방의 재외 공관이다. 한국에 있는 러시아연방의 재외 공관은 부산총영사관 외에 서울의 주한러시아대사관이 있다.
[설립 목적]
1992년 3월 18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영사 협약에 따라 러시아연방과 대한민국 사이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러시아연방 국적인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93년 9월 3일 부산직할시 중구 중앙동 4가 89-1번지의 외환은행 빌딩 8층에 주부산러시아총영사관을 설립하였다. 2009년 6월 1일 주부산러시아총영사관을 증·개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주부산러시아총영사관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이익과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통상·경제·문화 및 과학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며, 우호 관계를 촉진시킨다.
합법적인 수단으로 대한민국의 통상·경제·문화 및 과학적 생활의 모든 조건을 조사하여 국가와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러시아연방 국민에 대하여 여권, 여행증의 발급·철회, 수정·회수 및 보류와 사증[비자] 등을 발급·연장·철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러시아연방 국민을 원조하고, 법적 권리를 보장하며, 이익을 보호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황]
2013년 현재, 주부산러시아총영사관은 한국에 있는 러시아연방의 2개 공관 중 하나로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체류하는 1,138명의 러시아연방 국민과 러시아 해양 선박 등기부를 포함하여 기타 어업·해양 운수 등에 종사하는 개인 회사들을 보호하고 있다.
총영사 이하 영사부, 행정부 등의 조직에 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월, 화, 목,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관[7~8월의 화, 목, 금요일은 오후 4시 30분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하며, 러시아연방의 공휴일과 한국의 공휴일에 휴관한다.
[의의와 평가]
한국과 러시아는 선박, 물류 등의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오페라단, 음악가 등의 초청 공연 등을 포함한 예술·문화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부산러시아총영사관은 이러한 한국과 러시아연방 양국의 우호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