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966 |
---|---|
한자 | -民 |
영어의미역 | North Korean Defectors |
이칭/별칭 | 북한이탈주민,탈북자,탈북민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동일 |
[정의]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
[개설]
부산광역시의 새터민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1995년~1996년 북한의 홍수를 비롯한 자연 재해, 2000년 이후 북한의 경제 정책 실패와 식량난 등의 원인으로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탈북 요인도 경제난뿐만 아니라 정치적 탄압, 북한 관료 사회의 부패, 외부 정보 유입으로 인한 새로운 삶의 추구 등으로 다양해졌다.
북한 이탈 주민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구, 국민 임대 아파트[이하 공공 임대 주택]를 배정받게 된다.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은 공공 임대 주택이 있는 주거 지역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공공 임대 주택이 많이 건립되어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 거주하며, 그렇지 못한 지방 중소 도시에는 거주지를 배정받지 못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적다.
[현황]
부산광역시는 수도권과 유사하게 공공 임대 주택지에 북한 이탈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16개 구·군 중 공공 임대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지역에 북한 이탈 주민이 집중 거주하고 있다. 부산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사하구로서 214명이, 두 번째는 해운대구로서 반송동과 송정동에 15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금정구 부곡동 108명, 북구 금곡동과 덕천동 102명, 기장군 90명, 부산진구 개금동 66명, 영도구 동삼동 66명 사상구 모라동 57명 등의 순이다. 그 외 지역에는 공공 임대 주택이 건립되어 있지 않아 소수의 북한 이탈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플래시 플러그인 기반의 도표, 도면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표준형식으로 변환 및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변환 및 제공 예정입니다.
[정책]
부산광역시는 2009년 8월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이 시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시책은 부산광역시장이 북한 이탈 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 적응 교육 및 경제 교육, 정착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에 대한 상담, 취업 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그 밖에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 이탈 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