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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405
한자 北韓離脫住民支援政策
영어의미역 Policies for supporting North Korean defectors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성수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정책.

[개설]

2012년 12월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898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은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경제·사회·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북한 사회를 벗어나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통일부 산하 사회 적응 교육 기관인 하나원에서 8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희망에 따라 각 지역에 정착하게 된다. 부산광역시는 시역 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조례」[조례 제4405호, 2009. 8. 5][현행]가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는 하나원의 사회 적응 교육을 수료 후 부산 지역에 정착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영구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 급여 및 의료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에 대한 상담, 무료 진료, 지역민과의 결연 맺기, 문화 탐방, 경제 교육, 청소년 학습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연계해 취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자립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부산광역시로 전입하는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3주간의 초기 집중 교육과 1년간의 사후 지원을 통해 자립·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 이탈 주민 지역 적응 센터[부산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조기 적응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구체적인 기타 지원 정책으로는 우선 기본 생활 보장 사업으로 임대 주택 알선 및 기초 생활 수급자 책정·보호와 의료 지원, 지역 전문 상담사 부산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주택·건강·교육·법률·심리 정서·자녀 양육·가족 문제 등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착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북한 이탈 주민 거주지 편입 후 초기 6개월간 정착 생활을 도와 안정적인 조기 정착 유도하고 있으며, 북한 이탈 주민 사후 관리 사업으로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 ‘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의 상담실 운영, 경제 교육, 문화 체험, 방문 사례 관리, 무료 진료 실시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변천]

2009년 8월 5일 「부산광역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고, 9월 4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에는 전국 북한 이탈 주민[2만 4614명]의 약 3.6%가 거주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지만 부산광역시는 경찰청, 교육청, 고용 센터 등의 유관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도 우수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한국화훼원예복지협회의 ‘화훼 원예를 활용한 취·창업 교육’, 여성문화인권센터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아동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금정구 종합 사회 복지관의 북한 이탈 주민 자조 모임 운영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확대 프로그램 ‘다울림’, 해운대 종합 사회 복지관의 북한 이탈 주민 가정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희망&허브’ 등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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