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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노인 쉼터 운영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75
한자 虐待被害老人-運營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Operating a Rest Area for the Elderly Victim of Harrassment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해긍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09년 7월연표보기 - 제정
관할 지역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운영 사업 - 부산광역시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운영 사업은 노인 학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이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내용]

부산광역시는 학대 피해 노인의 일정 기간 보호와 심신 치유,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통한 재학대 발생 예방 및 가족 기능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학대 피해 노인 쉼터 2곳을 운영 중이다. 동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서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으로 본 기관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쉼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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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대상은 만 60세 이상 학대 피해 노인으로 노인 보호 전문 기관장 인정자 중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와, 의사 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학대 행위자 이외 보호자 또는 관계 공무원 동의 시 입소 가능하다. 보호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하다. 퇴소는 보호 목적 달성, 입소자 퇴소 희망, 질서 문란자, 기타 이송 필요 시 등의 경우에 가능하며, 서비스 내용은 숙식 제공, 심신 치유 및 학대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 서비스,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등], 비입소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변천]

2009년 7월 「부산광역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개정 없이 적용되고 있고, 이 조례를 근거로 2011년 4월 1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에 노인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2010년 부산광역시의 노인 학대 상담 전화는 5,028건, 신고 전화는 298건이었으며, 이 중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례는 25건이었다. 해마다 학대 피해 노인의 상담 및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긴급 격리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지만, 학대 피해 노인 일시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기존 양로, 요양 시설은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나 전문적인 상담, 심리 치료 등에 한계가 있었다.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 간 갈등과 노인 부양 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 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학대 피해 노인의 전용 쉼터는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로 노인의 권익 보호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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