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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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地域自活-運營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Operating the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해긍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취약 계층을 위한 지역 자활 센터 운영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지역 자활 센터 운영에 법적인 근거가 되는 「기초 생활 보장법」은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 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빈곤 가구별로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자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초 생활 보장법」의 주요 골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법 제9조]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자활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역 자활 센터를 들고 있다[법 제16조]. 부산광역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입법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1996년 11월에 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 의지의 고취와 함께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자활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제도이다. 지역 자활 센터는 1)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 융자 알선, 4) 자영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자활 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는 지정을 받은 지역 자활 센터에 대하여 1) 지역 자활 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임대, 3) 부산광역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위탁한 지역 자활 센터는 총 18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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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1999년 9월 제정되어 2000년 10월에 시행되었다. 2006년 12월 자활 사업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 자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 급여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되었다. 2012년 2월에는 광역 자활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지원 체계에 근거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도 단위 광역 자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중앙 자활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 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추가하였다.
[의의와 평가]
지역 자활 센터는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통한 자활을 이루게 하는 제도로서, 사회 복지의 목적 중 하나인 자활과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활 사업에 대한 평가는 투입에 비해 효과가 부족하다는 정부 기관의 평가처럼 대체적으로 자활 효과가 부족하다는 견해들이 많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자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재설정이 필요하며, 이 제도를 통한 부산 거주 취약 계층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아이템의 개발과 함께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의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