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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활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63
한자 低所得層自活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Supporting the Rehabilitation of the Low-Income Residents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해긍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자활 능력 배양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저소득층 자활 사업은 기존의 공공 근로 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 능력 배양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2007. 10. 31. 전문 개정] 제1조[목적]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법률 제11248호, 2012. 2. 1. 일부 개정, 2012. 8. 2. 시행] 제15조, 제19조가 있다.

[내용]

저소득층 자활 사업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여자의 자활 능력과 사업 유형에 따라 근로 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 진입형 등의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시켜 자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 진입형 자활 근로는 매출액이 총 투입 예산의 20% 이상 발생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자활 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과 도우미형 사업으로 추진한다. 참여 대상자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자활 급여 특례자] 및 차상위 계층과 기술·전문 인력[사업비 범위 내]이다. 시행 주체는 지역 자활 센터가 지정된 구·군은 지역 자활 센터이고, 개인인 경우 자활 사업 수행 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경우로서 자활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구청장·군수가 인정한 자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 근로는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의 제공을 통해 참여자의 자활 능력 개발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단형과 도우미형이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자활 급여 특례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인턴형 자활 근로는 자활 사업 대상자가 일반 기업체에서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과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 유도형 자활 근로 사업이다. 참여 대상자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자활 급여 특례자, 일반 수급자]와 수급자 중 일용이나 임시 고용 등 불완전 취업 상태에 있는 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단순 노무 지원 형태를 지양하고,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전기, 용접, 이·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 습득이 가능한 업체나 인건비 지원 후 인턴형 자활 근로 사업자 채용을 확약한 업체에서 근무하며, 인턴 기간 동안의 급여는 자활 근로 예산에서 지급한다.

근로 유지형 자활 근로는 현재의 근로 능력 및 자활 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참여 대상자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자활 급여 특례자, 일반 수급자]로 연령 및 건강·학력 등을 감안하여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참여가 필요한 자, 간병·양육·보호 등 가구 여건상 관내 사업 참여가 필요한 자, 취업 적성 평가 결과 근로 의욕 증진 대상자[점수가 50점 미만인 자] 등이다.

대상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 도우미, 지역 환경 정비, 공공 시설물 관리 보조 등 노동 강도가 약하나 지역 사회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되, 별도의 다른 사업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분야[무료 급식 사업비, 꽃길 조성 사업비, 시설물 관리 사업비 등]에는 자활 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는 없다. 사업 추진은 연간 12개월 원칙[지방 자치 단체 예산 상황에 따라 10개월로 조정 가능]으로 1일 5시간, 주 4일 참여를 기준으로 하되, 주 5일 참여를 권장한다.

저소득층 자활 사업의 1일 급여는 시장 진입형 3만 3,000원[기술·자격자 3만 5,000원], 사회적 일자리형 3만 원[기술·자격자 3만 2,000원], 인턴형 3만 2,000원, 근로 유지형 2만 2,000원으로 각 실비 3,000원을 포함한다. 구·군 및 자활 사업 실시 기관과 자활 사업 참여자의 합의에 따라 월 급여 형태로 지급하며, 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금융 채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계좌 지급이 곤란한 경우 참여자의 동의하에 가족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변천]

저소득층 자활 사업은 1999년 9월 제정되어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제도적 기반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근간으로 제정된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저소득층 자활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현재 저소득층 자활 사업은 사업에 몇 명이 참여했는가 등의 양적 지표로 주로 평가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활 사업은 양적인 기준 이외에도 이들의 삶과 일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등의 질적 기준을 통한 평가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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