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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생활 자금 융자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60
한자 低所得住民生活資金融資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Loaning Funds for the Livelihood of Low-Income Residents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해긍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자금 지원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저소득 주민 생활 자금 융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이 자금을 융자받아 생활 안정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2007. 10. 31, 전문 개정] 제1조[목적]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법률 제11248호, 2012. 2. 1. 일부 개정, 2012. 8. 2. 시행] 제1조가 있다.

[내용]

저소득 주민 생활 자금 융자 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 소득 및 생활 안정 자금, 저소득 가구 전세 자금, 생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 소득 및 생활 안정 자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구·군별 지정]을 대상으로 가구당 1~3,000만 원 이하[구·군별 상이]를 한도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융자금 회수는 연리 2~3%의 이자로 2~5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저소득 가구 전세 자금 지원 사업은 가구 소득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의 2배 범위 이내이며,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임대인이 법인 임대 사업자인 경우 제외]을 지불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85㎡ 이하]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로서 ① 세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자[3자녀 이상 세대는 7,000만 원 이하], ②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 금액은 전세 보증금의 70% 이내[3500만 원 이내, 단 3자녀 이상 4,200만 원 이내]이고, 이율 2%로 융자 기간 15년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하며, 대출 신청 기간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 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융자 재원은 국토해양부 국민 주택 기금이다.

생업 자금 지원 사업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 및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가구 중 자활 의지가 있고 사업 전망, 기술, 경영 능력 등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군·구청장이 융자 대상자로 결정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 규모 및 조건은 2013년 기준으로 무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 원 이하이며, 보증 대출은 가구당 2,000만 원 이하, 담보 대출은 담보 범위 내[5000만 원 한도]이며, 이율은 고정 금리로 연 3.0%이며 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무보증 대출 요건은 기존에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이 2,000만 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2만 원 또는 소득 600만 원 이상인 자이며, 보증인 요건은 연간 재산세 2만 원 또는 소득 800만 원 이상인 자 중 1명[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이다.

저소득 주민 생활 자금 융자 사업의 융자 절차는 주민센터에 신청, 주민센터에서 심사 후 적격자를 구·군청에 추천, 구·군청에서 은행과 신청자에게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여 통보, 은행에서 융자금 지급, 구·군청으로 융자 내역 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자 및 상환금은 은행으로 납입한다.

[변천]

저소득 주민 생활 자금 융자 사업은 1999년 9월 제정되어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근거로 한 제도이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시행 이후 소득 및 부양 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에 속하지 아니하나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 급여 등의 부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07년 7월 일부 개정되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거해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1996년 11월 제정]를 2004년 11월, 2007년 10월 등 여러 차례 개정했고, 이 조례에 의거해 저소득 주민 생활 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의의와 평가]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일정치 않아 일반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많지 않다. 따라서 고금리의 대부업체로부터 금융 대출을 받는 등 빈곤을 더 강화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융자 제도는 사금융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이용자 의견
관**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철'님의 댓글은 서비스 정책에 맞이 않아 삭제되었습니다.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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