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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생계 보호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59
한자 低所得住民生計保護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Supporting the Livelihood of Low-income Residents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해긍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 주민 생계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저소득 주민 생계 보호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노동력의 확보와 함께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2007. 10. 31, 전문 개정] 제1조[목적]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시행 2012. 8. 2, 법률 제11248호, 2012. 2. 1, 일부 개정] 제7조, 제8조, 제9조가 있다.

[내용]

저소득 주민 생계 보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고 생계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여 생계 급여, 긴급 생계 급여, 주거 급여 등의 형태로 지원한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소득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생계 급여는 의료·교육·자활 급여 특례자, 이행 급여 특례자, AIDS 쉼터[대한AIDS예방협회 등 운영 시설 포함] 거주자, 노숙인 시설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간 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긴급 생계 급여는 긴급히 생계 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청장·군수의 직권으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 중 식료품비[37.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21만 5,707원, 2인 가구는 36만 7,285원, 3인 가구는 47만 5,139원, 4인 가구는 58만 2,992원, 5인 가구는 69만 846원, 6인 가구는 79만 8,699원, 7인 가구는 90만 6,553원이 지급된다.

[변천]

저소득 주민 생계 보호 사업 제도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1999년 9월 제정되어 2000년 10월 시행되었다. 그 이후 소득 및 부양 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에 속하지 아니하나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 대해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 급여 등의 부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자활 사업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자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 급여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07년 7월 일부 개정되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1996년 11월에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거 2004년 11월, 2007년 10월 등 여러 차례의 개정되었다. 부산광역시의 저소득 주민 생계 보호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해 현재까지 실시되어 오고 있다.

[의의와 평가]

저소득 주민의 생계는 인간의 생존권과 결부된 부분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그 생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투영하는 제도이다. 저소득 주민의 생계 보호는 이러한 생존권의 보장의 차원에서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할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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