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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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在家福祉奉仕-事業 |
영어의미역 | Home Care Welfare and Voluntary Work Serv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해긍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취약 계층 대상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재가 복지 봉사 서비스 사업은 기관 중심의 복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지가 요구되며 등장한 복지 사업이다.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 복지법」을 개선하였다.
[내용]
재가 복지 봉사 서비스 사업은 기존의 사회 복지관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전환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병약자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대상 노인, 장애인 등을 도와주는 사회적 서비스이다. 재가 복지 봉사 서비스 사업은 대상자 중 재가 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집에서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과, 재가 복지 센터로 통원하는 주간 보호[day-care] 사업이나 단기 보호[short-stay] 사업으로 구분된다.
부산광역시는 운봉 종합 사회 복지관, 동래 종합 사회 복지관, 만덕 노인 복지 센터, 삼동 노인 복지 센터, 남구 노인 복지관, 당감 종합 사회 복지관, 용호 종합 사회 복지관, 개금 사회 복지관, 모라 종합 사회 복지관 등 각 지역의 기존 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 가정, 한 부모 가족 등 취약 가정에 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영진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영진 재가 노인 복지 봉사 센터, 참사랑 재가 복지 센터, 불국토 양정 재가 노인 복지 센터, 참조은 재가 노인 복지 센터 등 재가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재가 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행정 기관, 보건소, 기타 유관 기관과 주민의 추천 또는 본인의 직접 상담으로 가정 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판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변천]
재가 복지 봉사 서비스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 복지 사업법」은 1970년 1월에 제정되고 4월에 시행되었다. 시설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이전의 사회 복지 패러다임 하에서는 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없었으나, 사회 복지 패러다임이 시설 보호에서 재가 보호 혹은 지역 사회 보호로 전환되면서 「사회 복지 사업법」의 변화를 유발하였다. 그 결과 2003년 7월 「사회 복지 사업법」의 개정과 함께 시설 입소에 선행하여 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재가 복지 봉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의의 및 평가]
사회 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 보호에서 지역 사회 보호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 서비스의 혜택은 원내 보다는 원외, 특히 가정에서 행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재가 복지 봉사 서비스는 지역 사회와 접근성이 가장 높은 지역 사회 복지관을 중심으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친 지역 사회 주민 정책으로서 재가 복지 서비스의 전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