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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체험 학교 운영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53
한자 障礙體驗學校運營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Operating the Experience-disability School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해긍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81년 6월연표보기 - 「심신 장애자 복지법」 제정
제정 시기/일시 2013년 4월연표보기 -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제정
시행 시기/일시 1981년 6월 - 「심신 장애자 복지법」 시행
개정 시기/일시 2007년 4월 - 전부 개정
관할 지역 장애 체험 학교 운영 사업 - 부산광역시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장애 체험 학교 운영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장애 체험 학교 운영 사업은 장애인 체험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내용]

장애 체험 학교 운영 사업의 시행으로 부산광역시는 2012년 기준으로 천마 재활원평화의 집 2개소의 장애 체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 절차는 해당 시설에 홈페이지 통해 공고하고, 시설별로 신청 접수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중·고 재학생, 연간 35기 이상 시설별 4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설에서 1박 2일, 24시간 동안 장애인과 공동생활 하는 체험 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 방학 전[토, 일요일 주말 프로그램으로 운영], 방학은 주중에도 운영]. 체험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기념품 증정 및 수료증 수여와 함께 봉사 활동 점수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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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장애인의 정상화를 위해 1981년 6월 시행된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1989년 12월 ‘심신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2007년 4월 「장애인 복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장애인 복지법」 제25조에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 광고 등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 용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부산광역시에서는 2013년 4월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공지영(孔枝泳) 작가의 소설 『도가니』를 극화한 「도가니」의 상영 후,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취약 계층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약자로 인식되는 현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애 체험 학교 운영 사업은 부산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장애를 직접 체험하고 장애인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학생들 또한 언제든지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또한 장애는 차별이 아닌 차이이며 장애인들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사회 통합의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는 중고등학생 수에 비해 장애 체험 학교 수가 2곳[840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어 수용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예산과 체험 학교 기관의 선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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