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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51
한자 障礙人職業再活施設運營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Operating for the Job Rehabilitation Facility for the Handicapped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해긍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90년 1월연표보기 -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시기/일시 1991년 1월 -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 시기/일시 2000년 1월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개정
관할 지역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사업 - 부산광역시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지원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사업은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 및 고용 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최초로 입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년 1월 제정]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되, 미달하는 부분은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준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 지원금을 지급함, ② 국가·지방 자치 단체도 정원의 2% 이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함, ③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을 설립함, ④ 공단 운영·부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함’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통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내용]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산광역시 내에는 총 22개소의 직업 재활 시설이 있다. 이중 보호 작업장 21개소, 근로 사업장 1개소이며, 이용 장애인 수는 63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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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의 운영은 보호 작업장과 근로 사업장을 통해 지원되며, 보호 작업장은 근로 장애인 최소 인원이 10명 이상, 중증 장애인의 비율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임금은 1인당 최저 임금 30%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2/3 이상에게 최저 임금 40%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로 사업장은 근로 장애인 최소 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하며, 중증 장애인의 비율은 60% 이상이어야 한다. 임금 지급은 1인당 최저 임금 80% 이상 지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2/3 이상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개의 시설 모두 장애인의 비율은 70% 이상, 재가 장애인의 비율은 50% 이상이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변천]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 재활 정책은 1980년대부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도입한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2000년 1월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으로 개정된 이후 제8조에 장애인 직업 재활 실시 기관을 명시함으로써[이후 개정으로 9조로 전환], 장애인 직업 재활 창구를 특수 교육 시설,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 복지 단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그 밖의 기관으로 다원화하였다.

[의의와 평가]

최근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시설 보호에서 지역 사회 보호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또한 일방적인 구호와 케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통한 자립을 그 목표로 하는 직업 재활과 같은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증 장애인은 취업의 기회가 많지 않고, 직업을 구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제한적인 바,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 시설의 운영은 장애인 개인에게는 취업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가구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통한 직업 능력 개발이나 직업 재활 시설과 같은 경과적 일자리의 제공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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