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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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障礙人再活手當支援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Supporting the Rehabilitation of the Handicapped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해긍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장애인 재활을 위한 수당 지급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장애인 재활 수당 지원 사업은 장애로 인해 특정한 직업이 없어, 생계가 불안정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용]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중 생계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 등급 1~2급 및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인에게 3만 원의 장애인 재활 수당을 지급한다. 단, 재활 수당은 보장 시설 입소 장애인, 특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및 1인 단독 보장 세대로서 장기 입원자[6월 이상]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는 매월 20일 지급된다.
수당은 수당 지급 신청일을 지급 개시일로 하되, 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 월분 전액을, 16일 이후인 때에는 반액을 지급한다. 단,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신청일 15일 이전, 16일 이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달 급여액 전액을 지급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변천]
장애인 재활 수당 지원 사업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장애인 복지법」이 최초 「심신 장애자 복지법」으로 1981년 6월 제정·시행되었다. 1989년 12월 전부 개정을 통해 「장애인 복지법」으로 법명이 바뀌었고,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장애인의 의료비 및 자녀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1999년 2월 장애인의 인간 존엄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장애 유형에 따른 재활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내용들로 개정되었다.
2003년 9월 일부 개정을 통해 종전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 및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급여의 수급자중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만 장애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개정 후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급여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모두를 재활 수당의 의무 지급 대상자로 하여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다.
[의의와 평가]
장애인 재활 수당 지원 사업은 부산광역시 거주 1~3급의 중증 장애인들에게 재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계가 불안정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