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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49
한자 障礙人醫料費支援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Supporting the Medical Costs for the Handicapped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해긍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81년 6월연표보기 - 「심신 장애자 복지법」 제정
시행 시기/일시 1981년 6월 - 「심신 장애자 복지법」 시행
개정 시기/일시 1989년 12월 - 전부 개정
개정 시기/일시 2008년 3월 - 개정
관할 지역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 부산광역시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 환경의 변화로 장애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복지 욕구도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가가 의료 등 복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 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내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차 진료 기관 진료 시 본인 부담금 중 750원, 2·3차 진료 기관 및 국·공립 결핵 병원 진료 시 의료 보호수가 적용 본인 부담금 진료비 15%[암·심장 및 뇌혈관 질환은 본인 부담 진료비 5%]를 지원한다.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료 급여 대상 보장구 중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 가격의 본인 부담금 15%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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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인 「장애인 복지법」이 1981년 6월 「심신 장애자 복지법」으로 제정, 시행되었다. 1989년 12월에는 ‘심신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장애인 복지법」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다[「장애인 복지법」 제36조 1항].

또한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는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제20조, 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에 의거 1.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국민 건강 보험법」과 「의료 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를 법적 근거로 하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장애인의 경우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큰 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의 경감은 재활 및 정상화를 통한 사회 복귀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의료비의 지원은 취약 계층의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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