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48
한자 障礙人生活施設運營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Operating a Living Facility for the Handicapped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해긍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81년 6월연표보기 - 「심신 장애자 복지법」 제정
시행 시기/일시 1981년 6월 - 「심신 장애자 복지법」 시행
개정 시기/일시 2011년 3월 - 개정
관할 지역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사업 - 부산광역시

[정의]

부산광역시에 시행되는 장애인 대상 장기 요양 시설 서비스 제공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인간 존엄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한 재활 보조 기구의 개발·보급 등 장애인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사업은 「장애인 복지법」 제34조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 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2호와 3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주거 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하고, 설치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 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내용]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사업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생활 시설의 종류는 장애 유형별 생활 시설[지적 및 발달 장애 재활 시설,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재활 시설, 시각 장애 재활 시설, 청각 및 언어 장애 재활 시설], 중증 장애인 요양 시설, 장애인 영유아 생활 시설, 실비 장애인 생활 시설 등이 있다.

입소 대상은 첫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인 등록 장애인, 둘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등록 장애인으로 부양 의무자[「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부양 의무자 및 부양 능력 유무의 판단은 관할 구청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음], 셋째, 입양 기관 보호 아동으로 입양 아동 소재지 복지 실시 기관에서 시설 관할 복지 실시 기관에 입소 의뢰한 입양 기관 보호 아동 등이며, 실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다.

입소 절차는 복지 실시 기관의 직권 또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 등의 입소 신청에 의해 당해 장애인에 대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 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 복지 시설 입소 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설장에게 입소 의뢰하면 된다. 부산광역시에는 장애인 생활 시설이 24개소[무료 21, 실비 3]가 있다.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플래시 플러그인 기반의 도표, 도면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표준형식으로 변환 및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변환 및 제공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에 시설 장애인의 자립 생활 체험 홈은 14개소가 있다. 체험 홈은 생활 시설 장애인 중 지역 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생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체험 홈 입주를 통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받아 지역 사회 자립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입주 정원은 5명 이내, 생활 지원 기간은 3년이다. 부산광역시는 담당 직원으로 생활 시설별 종사자 중 1명을 파견하여 입주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퇴소 후 자립 지원 체계 구축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변천]

장애인의 정상화를 위해 1981년 6월 시행된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1989년 12월 ‘심신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2011년 3월 개정을 통해 장애인 생활 시설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 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장애인 생활 시설의 거주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장애인 거주 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의의와 평가]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사업을 통해 기존 장애인 생활 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복지 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는 등 생활 시설 서비스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도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장애인 생활 시설의 기준을 향상시키고, 입소자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