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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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障礙人補助器具事例管理-運營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Operating the Management Center for the Use of the Treatment Assistance equipment for the Handicapped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해긍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장애인 보조 기구 서비스 제공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장애인 보조 기구 사례 관리 센터 운영 사업은 장애인의 인간 존엄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한 맞춤형 재활 보조 기구 개발·보급의 필요성 대두와 함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장애인 보조 기구 사례 관리 센터 운영 사업의 시행으로 각종 보조 기구를 장애 특성에 맞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내용]
장애인 보조 기구 사례 관리 센터 운영 사업은 장애인과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보조 기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위탁하고 부산광역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조 기구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 생애 주기별, 생활 환경별 특성을 고려해 사회복지사, 재활 공학사, 직업 치료사의 상담·평가, 적용 및 훈련, 수리 및 개조,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보조 기구 사례 관리 센터 운영 사업의 주요 목적은 1) 전국적인 장애인 보조 기구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2) 개인 맞춤형 장애인 보조 기구 서비스 제공, 3)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장애인 보조 기구 정보 제공 체계 구축 등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장애인 보조 기구 사례 관리 센터를 통해 1) 보조 기구 지역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기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2) 보조 기구 정보 제공 접근성 향상, 3) 보조 기구 재활용 효율화 방안 등의 연구를 통한 보조 기구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변천]
장애인의 정상화를 위해 1981년 6월 시행된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1989년 12월 ‘심신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그 이후 장애인의 인간 존엄의 실현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1999년 2월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재활 보조 기구의 개발·보급 등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법에 추가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이 법을 근거로 2011년부터 장애인 보조 기구 사례 관리 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는 재활 보조 기구 교부 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 부산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 관리 센터를 개소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이 사업을 장애인과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보조 기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장애인 보조 기구 사례 관리 센터 운영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 기구 사례 관리 시범 사업으로 중앙 사례 관리 센터인 국립재활원과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 관리 센터는 맞춤형 장애인 보조 기구 지원 통합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자립 지원, 지역 사회 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보조 기구 서비스 전달 체계 모델 개발 및 구축, 공적 자금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관계자에 따르면 “센터가 개소해 각종 보조 기구를 장애 특성에 맞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신체 기능이 약한 장애인·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