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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비 지원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45
한자 障礙人敎育費支援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Supporting the Education Fees for the Handicapped
이칭/별칭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사업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해긍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81년 6월연표보기 - 「심신 장애자 복지법」 제정
시행 시기/일시 1981년 6월 - 「심신 장애자 복지법」 시행
개정 시기/일시 1989년 12월 - 전부 개정
관할 지역 장애인 교육비 지원 사업 - 부산광역시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장애인 교육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3조 내지 제25조에 근거해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 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 비용이 많이 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자녀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내용]

장애인 교육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본인과 장애인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 최저 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1~3급 장애인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본인과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들이다. 대상 가구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 방법 등은 『2013년 사회 복지 통합 업무 안내』, 『2013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안내』의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단,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 만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수급 여부를 판단]된다. 그 이외에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 개별 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정 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 등도 적용된다.

장애인 교육비 지원 사업은 부산광역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지원하면 되고, 대상자에게는 고등학교의 입학생과 재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학용품비 중학생의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지급되며, 분기 1회 복지 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변천]

장애인 교육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인 「장애인 복지법」은 1981년 6월 「심신 장애자 복지법」으로 제정, 시행되었다. 1989년 12월에는 ‘심신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심신 장애자 복지법」의 제명을 「장애인 복지법」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장애인의 의료비 및 자녀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를 법적 근거로 하여 장애인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는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 환경의 변화로 장애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복지 욕구도 크게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직장을 얻지 못해 부족한 가구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장애로부터 발생하는 장애인의 빈곤이 장애인 자녀의 교육 기회 감소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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