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자활 기금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35
한자 自活基金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Self-support Fund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류지선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99년 9월 7일연표보기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
시행 시기/일시 2004년 - 자활 기금 사업 시행
개정 시기/일시 2006년 12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
관할 지역 자활 기금 사업 - 부산광역시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층 자활 기금 조성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자활 기금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필요 사업 자금 지원이나 자산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자활 기금의 적립]과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자활 기금의 설치]가 있다.

[내용]

자활 기금 사업은 국고 보조금, 시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 등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적립금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기금이다. 기금의 사용 용도는 자활 공동체[사업단]에 대한 사업 자금 대여와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 지원 사업 등이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기금 조성액은 91억 600만 원이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52건, 49억 3800만 원이 융자되었다. 자활 기금의 신청 및 문의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888-8431~8434]와 구·군 주민생활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변천]

자활 기금 사업은 1999년 9월 7일 제정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기초한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6년 12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의 일부가 개정되며 [자활 기금의 적립]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적립금 100억 원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2년 12월 31일 현재 91억 600만 원의 자활 기금이 조성되었다.

자금의 활용은 2005년 4건에 2억 2500만 원, 2006년 3건에 1억 4000만 원, 2007년 6건에 2억 1500만 원, 2008년 6건에 3억 1100만 원으로 낮은 활용도를 보이다가, 2009년 16건에 14억 4200만 원, 2010년 12건에 11억 8500만 원, 2011년 11건에 9억 2600만 원, 2012년 12건에 13억 4900만 원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활 기금의 적극적 적립과 활용을 위해 부산광역시 내 각 자치 단체에서는 2008년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활 기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0년 사하구, 2011년 북구, 2012년 서구·부산진구·해운대구·동구 등으로 조례 제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의의와 평가]

자활 기금은 저리의 공공 기금 활용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창업과 사업 자금 등의 경우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 자치 단체의 기금 손실 우려나 무관심 등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 받아왔다. 즉, 지방 자치 단체의 소극적 활용과 정부의 방관으로 사장될 위험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편차까지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소수의 공무원들에 의해 기금이 관리·운영되며, 부족한 인력과 기금 훼손에 대한 부담감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사용 내용도 획일적일 뿐 아니라 사후 관리 역시 허술한 상태로 드러났다. ‘자활 기금 활용의 애로 사항’에 대한 설문에서도 대출 이자의 부담, 긴급한 사안이 생겨도 자활 기금 사용 불가, 기금 사용 용도 제한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따라서 자활 기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