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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 입주 지원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32
한자 賃貸住宅入住支援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Supporting the Move-in System for Rental Houses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손지현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임대 주택 지원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부산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인구 증가로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수적 지표로서의 주택 보급률은 향상되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주거 환경 측면에서 새로운 요구가 등장하는 등 질적 측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보급률은 높아졌으나, 임차 가구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부산광역시가 도시 저소득 무주택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자활을 목적으로 임대 주택 입주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임대 주택 입주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임대 주택법」[법률 제8966호, 2008. 3. 21. 전부 개정]이 있다.

[내용]

임대 주택 입주 지원 사업은 「임대 주택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나 민간 업자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부산광역시의 임대 주택 입주 지원 사업 대상은 부산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최초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구·군에 주민 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한 부모 가족, 등록 장애인 등이다. 대상 1순위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배우자가 지적 장애인·정신 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이다. 신청 장소는 주민 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이며, 구비 서류는 신청서[소정 양식으로 신청 장소에서 교부], 신분증 및 도장이다. 임대 기간은 입주 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4회까지 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변천]

1984년 12월 31일 주택 구입 능력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 주택 건설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93년 12월 27일 전부 개정, 2008년 3월 21일 또 한 번의 전부 개정을 통하여 「임대 주택법」으로 변경되었다. 임대 주택 입주 지원 사업은 「임대 주택법」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의의와 평가]

인간의 기초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소는 의(衣), 식(食), 주(住)이다. 즉,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고, 잠잘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세 가지 중 입는 것과 먹는 것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주의 문제는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경우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택 정책이 불가피해 진다.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임대 주택 입주 지원 사업은 주거 안정의 현실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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