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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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義死傷者禮遇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Respectful Treatment for Those Killed or Wounded for a Righteous Cause Ac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손지현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국가 차원의 의사자 및 의상자 예우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의사상자를 단순히 공적 부조 대상자로 국가에서 보호 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큰 공로를 끼친 자로 인정하여 예우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와 사회가 의사상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의사상자 예우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의사상자 예우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609호, 2007년 8월 3일 전부 개정, 2008년 2월 4일 시행]과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2008년 1월 1일 제정, 시행]가 있다.
[내용]
의사상자 예우 사업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사상자 예우 사업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구조 행위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호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 사항을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및 결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부산광역시에서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피해를 입은 사람이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되면 보상을 진행한다. 위로금 지급 기준은 사망의 경우 1인당 500만 원, 4주 이상의 중상일 경우 300만 원 내외, 4주 미만의 부상일 경우 200만 원 내외, 물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비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4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되고, 의사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 조사 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 지출액 등을 고려해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고, 의상자는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100/100~5/100를 지급한다. 기타 보호로는 의료 보호, 교육 보호, 장제 보호, 취업 보호, 영전 수여 등이 있다.
[변천]
1970년 「재해 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이 제정되었다. 1990년 12월에 전문 개정하여 「의사상자 보호법」으로 변경되었으며, 1996년 12월 30일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의사상자 예우 사업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2008년에 제정, 시행된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의사상자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예우 사업은 갈수록 각박해져 가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