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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29
한자 醫療給與受給權者醫療費支援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for Supporting Medical Cost for the Qualified Recipients of Medical Aid Client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손지현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해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 제정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의료 급여법」 제2조 1항, 제3조[수급권자], 제7조[의료 급여의 내용], 제10조[급여 비용의 부담]가 있다.

[내용]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재정으로 의료 혜택을 주는 공공 부조 제도로서 건강 보험과 더불어 국가 의료 보장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 제도이다. 국민의 의료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건강 보험과 의료 급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적용 대상, 재정 부담, 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 등 운영 면에서 차이가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의료 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유형별로 2012년 기준으로 1종 9만 9,825명, 2종 4만 4,238명 등 총 14만 4,063명이다. 1종 대상자는 근로 무능력 세대, 107개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 수급권자, 타법 적용자[7,906명] 등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9만 1,368명과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6,051명, 북한 이탈 주민과 그 가족 662명,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39명,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16명, 18세 미만의 입양 아동 334명, 5·18 민주화 운동 관계자 및 그 유족 140명, 노숙인 22명, 군 입대자 642명, 행려 환자 551명 등이다. 2종은 근로 능력 세대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이다.

수급권자 선정 절차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신청[수급권자]→ 조사[구·군]→ 결정[구·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의료 급여의 내용은 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간호·이송 등이 있고 의료 급여가 지급되는 절차는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변천]

의료 급여 제도는 1977년의 의료 보호 제도를 기초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1년 「의료 급여법」으로 전문을 개정하고 제도 명을 ‘의료 급여 제도’로 개정하여 생계, 주거, 교육 급여와 더불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보장하게 되었다. 2003년에는 의료 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 보상제, 의료 급여 진료 절차 개선 및 급여 사후 연장 승인 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중 탈락자에 대한 한시적 보호 및 자활 특례자에 대한 의료 급여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보장 기능을 강화하였다. 2005년에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차상위 계층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여 2013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고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차상위 계층이 질병으로 인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여 사회 통합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22.08.30 오타 수정 ...최고한의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 제정되었다. -> ...최소한의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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