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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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成果管理形自活示範事業 |
영어의미역 | Pilot Project for Rehabilitation of Outcome Managemen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손지현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성과 관리형 자활 시범 사업은 선진화된 시스템의 도입과 민간 기관의 참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역 내 관련 단체 간 연계 협력 시스템 강화를 도모한다.
[관련 기록]
성과 관리형 자활 시범 사업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장의 2[자활 지원] 및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자활에 필요한 사업] 및 제19조[취업 알선 등 제공]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내용]
성과 관리형 자활 시범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취·창업을 촉진하고, 취업률 등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수행 기관에게 지급하는 자활 사업이다. 취업·창업의 촉진은 참여자 개인별 사례 관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적절한 보건 복지 서비스[양육, 간병, 사회 적응 등]와 취업·창업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전의 일률적인 기관 운영비 지원에서 사업 실적에 기반한 예산 지원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하고 다양한 민간 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 상담을 통해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개인별 능력과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직업 능력 개발과 일자리 알선 등을 위해 개인별·가구별 특성을 파악하는 등 통합적 사례 관리[Total solution]를 실시한다.
사업의 참여 대상자는 만 18세~만 64세의 근로 의지가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현재 자활 근로, 근로 유지형 공공 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된다[사업 종료 시 참여 가능]. 사업 참여자의 혜택으로는 취업·창업 후 발생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여 생계 급여가 중단이 되더라도 최대 2년간 이행 급여 특례 인정과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희망 키움 통장 가입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사업 신청 방법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참여 신청 이후 절차는 기초 조사 실시, 참여 대상자 취업 계획 수립, 사례 관리 실시, 자립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2012년 6월 30일 기준으로 440명의 취업·창업 실적을 거두었다.
[변천]
2008년 8월에 성과 관리형 시범 사업 실행 계획이 수립되었고 부산 지역은 2009년 1월 31일 사업 추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2009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참여 대상자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참여 대상자 유형별 분류 및 전담 직원 배치와 함께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성과 관리형 자활 시범 사업은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소극적인 방법, 즉 단순한 인건비 지급 및 창업 지원을 벗어나, 성과 계약이라는 명시적 유인 기제와 경쟁 기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 참여자의 노동 시장 진입과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전략으로서의 함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자활 사업에 비해 취업·창업과 탈 수급을 통한 경제적 자립 성과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