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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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登記所 |
영어의미역 | Registry Off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상현 |
[정의]
부산광역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산하의 등기 사무 기관.
[등기 사무 기관의 구성]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동산·채권 담보 등기, 선박 등기 등의 등기 사무는 국가 기관인 법원이 관장하고 있다. 대법원으로부터 관할 구역 내의 등기 사무를 위임받은 법원은 지방 법원과 각 지원들이며, 부산 지역에는 부산지방법원과 동부지원이 등기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등기 사무는 단순한 행정 민원 업무와는 달리 이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얽힌 사무이기 때문에 법원이 관장하고 있으며, 각 지방 법원과 지원의 관할 구역에서 등기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따로 설치한 기관이 등기소이다.
[부산의 등기 사무 기관 현황]
부산 지역의 등기 사무 담당 기관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등기과를 비롯하여 부산지방법원 소속의 6개 등기소와 동부지원 소속의 1개의 등기소 등 9개가 있다. 부산지방법원 등기과는 동래구와 연제구 지역을, 부산지방법원 소속 부산진등기소는 동구와 부산진구를, 북부산등기소는 북구와 사상구를, 사하등기소는 사하구를, 강서등기소는 강서구를, 금정등기소는 금정구를, 중부산등기소는 서구, 중구, 영도구를 각각 관할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는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동부지원 소속 남부산등기소는 남구와 수영구를 관할하고 있다. 등기 사무 기관의 관할 구역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부동산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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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의 무인 발급기 현황]
대법원의 법원 등기 업무 전산화 사업으로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 군, 구청 등지에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 발급기 25개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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