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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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西釜山稅務署 |
영어공식명칭 | Seobusan District Tax Off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10[서대신동 2가 288-2]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장세화 |
[정의]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2가에 있는 서구·사하구 관할 세무 행정 기관.
[개설]
세무서는 기초 자치 단체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와 관세청 소속 세관에서 징수하는 관세 이외의 내국세를 징수하며, 관할 구역은 면적, 인구, 징세 총액에 의해 결정된다.
[설립 목적]
관할 지역에서 내국세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 국세청장의 소관 사무를 시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변천]
1979년 12월 영도세무서에서 분리하여 부산광역시 서구[현 사하구 지역 포함] 지역을 관할하는 서부산세무서로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2가에 개청하였다. 2010년 12월 10일 청사 신축으로 아미동 1가[KT 서부산지사 건물]의 임시 청사로 이전하였고, 2012년 12월 27일 서대신동 2가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지방 국세청 소속으로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갹출료[「국민 복지 연금법」 제110조에 규정된 연금] 징수에 관한 사무, 사업자 등록증 발급, 세금 신고 안내·상담, 세금 부과·징수, 세금 부과·징수에 대한 불복 처리, 징수 유예, 체납액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2년 현재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서구와 사하구 지역이며, 서장 아래 운영 지원과, 부가 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 법인세과[재산계, 법인계], 조사과,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 등의 조직에 1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