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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5599
한자 釜山廣域市北部消防署
영어공식명칭 Bukbu Fire Station, Busan Metropolitan City
이칭/별칭 부산북부소방서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금곡대로 680[금곡동 54-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성훈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공공 기관
설립자 부산광역시
전화 051-760-5200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https://119.busan.go.kr/bukbu)
설립 시기/일시 1979년 8월 6일연표보기 - 부산북북소방서로 개서
개칭 시기/일시 1995년 1월 1일연표보기 - 부산북북소방서에서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로 개칭
이전 시기/일시 2023년 8월 1일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680으로 이전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94년 12월 20일 - 119특별구조대 설치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02년 8월 21일 - 강서구 지역 이관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23년 8월 1일 - 북부소방서 신설 및 북구 지역 관할[사상구 지역은 사상소방서로 이관]
최초 설립지 부산북부소방서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402-4지도보기
현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680[금곡동 54-1]

[정의]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속 소방 행정 기관.

[설립 목적]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는 「부산광역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4772호, 2012. 7. 11] 제17조에 의거, 관할 구역 내 화재의 예방과 진압, 인명의 구조와 구급 활동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79년 8월 6일 부산북북소방서로 삼락동에서 개서하였다. 1994년 12월 20일 119특별구조대를 설치하였고, 1995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로 변경하였다. 2002년 8월 21일 신설된 강서소방서로 강서구 지역을 이관하였다. 「부산광역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6821호, 2023. 2. 15] 제27조에 의거, 기존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의 관할 구역을 사상구 전역으로 분리하고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2023년 8월 1일에 북구를 관할하는 소방서를 금곡동에 신설하여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로 명칭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관할 구역 내 소방 행정·화재 예방 및 진압 활동, 구조·구급 활동 등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각종 화재 예방·인명 구조 교육, 화재 예방 포스터 공모, 각 계절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여름철 폭염, 우기 감전 사고], 건축 민원·위험물 민원·기타 민원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24년 현재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12개 소방서 중 하나로, 본서[청문감사담당관,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구조구급과, 현장대응단]와 4개의 119안전센터[구 소방파출소, 2007년 6월 6일 변경], 1개 구조대[2023년 8월 1일 신설]로 편성되어 있다. 4개의 119안전센터와 1개 구조대는 구체적으로 금곡119안전센터[북구 금곡동], 구포119안전센터[북구 구포동, 덕천동], 화명119안전센터[북구 화명동], 만덕119안전센터[북구 만덕동], 북부구조대[북부소방서 관할 전 지역] 등으로 북구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소방력은 인원 230명, 의용 소방대 236명[남성 125명, 여성 111명], 소방 차량 36대[펌프차 5대, 물탱크차 5대, 구급차 6대, 고가사다리차 1대, 굴절사다리차 1대, 화학차 1대, 구조공작차 1대, 구조운반차 1대, 생활안전차 1대, 배연차 1대, 긴급통제단지휘차 1대, 지휘차 1대, 다목적구조차 2대, 화재조사차 1대, 진단차 3대, 긴급통제단설비운반차 1대, 행정차 1대, 순찰차 1대, 산불진화차 1대, 화물차 1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24.02.01 현행화 [기본정보](지역)|[상세정보](이전 시기/일시)(관련 사항 시기/일시)|[정의]|[변천] 북부소방서 분리 및 신설 사항 반영 | [현황] 2024년 기준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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