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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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民健康保險公團釜山地域本部 |
영어공식명칭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 Busan Branch |
이칭/별칭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부산지역본부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덕천동 416-4]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안철수 |
[정의]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지역 본부.
[설립 목적]
「국민 건강 보험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제13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정관 제101-35호, 2012. 12. 21] 제3조에 의거,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2000년 7월 1일 「국민 건강 보험법」에 의해 직장의료보험조합과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창설되어 당시까지 구·군에 난립해 있던 지사[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산하 지사와 직장의료보험조합]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발족하였다. 2011년 1월 15일 북구 덕천동으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건강 보험료 및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 급여의 관리를 하고 있다. 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 사업, 요양 급여 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 사업, 의료 시설의 운영, 건강 보험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홍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 보험에 관한 조사 연구와 국제 협력,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기타 건강 보험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과 관련된 장기 요양 사업 등의 업무도 하고 있다.
[현황]
2012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개 지역 본부 중 하나로,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며, 지역 본부장 아래 행정지원부[행정 지원 1·2·3·4파트], 자격부과부[자격 부과 1·2파트], 징수부[징수 1·2·3파트], 보험급여부[보험 급여 1·2·3·4파트], 건강관리부[건강 관리 1·2·3파트], 장기요양부[장기 요양 1·2·3파트], 고객상담부[고객 상담 1·2파트]의 조직과 29개 지사, 7개 출장소 등에 1,700여 명의 직원[지역 본부 120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