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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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矯導所 |
영어공식명칭 | Busan Pris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대저1동 1028-2]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상현 |
[정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1동에 있는 법무부 소속 교정 기관.
[설립 목적]
부산교도소[釜山矯導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65호, 2011. 7. 18] 제11조와 제1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법무부령 제700호, 2010. 5. 31] 제150조에 의거, 수형자[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와 사형 확정자를 수용하고, 특별한 경우 미결 수용자[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47년 9월 1일 부산형무소 김해농장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1동 1028-2번지에 개소하였다. 1961년 12월 23일 부산형무소 김해농장에서 부산교도소 김해농장으로 변경하였다. 1971년 3월 25일 부산교도소 김해농장에서 김해교도소로 변경하여 개청하였다. 1987년 12월 5일 김해교도소에서 부산교도소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일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의 수용과 이들에 대한 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2년 현재 법무부 교정본부 대구지방교정청 산하의 11개 교도소 중 하나로, 형이 확정된 2범 이상의 수형자, 형기 10년 이하의 초범 및 집행 유예 실효로 인한 2범 수형자, 시각 장애·언어 장애·청각 장애 또는 지체 장애 수형자 등을 수용하고 있다. 교도소장 아래 총무과, 보안과, 수용기록과, 분류심사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의료과, 민원과 등의 조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