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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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保護觀察審査委員會 |
영어의미역 | Probation Appeal Committee, Busan, Korea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89번길 11[대저1동 1287-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상현 |
[정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보호 관찰 심사 기관.
[설립 목적]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釜山保護觀察審査委員會)는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5조에 의거, 보호 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88년 12월 31일 「보호 관찰 법」의 공표로 소년 보호 관찰 제도가 도입되었고, 1989년 5월 26일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설치가 결정되어 7월 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의 임대 청사에서 개청하였다. 1993년 5월 1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금정구 청룡동 283-4번지로 이전하였다. 2010년 10월 4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283-4번지에서 강서구 대저 1동 1287-3번지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임시 퇴원·임시 퇴원의 취소 및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른 보호 소년의 퇴원에 관한 사항, 보호 관찰의 임시 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보호 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법률에 의하여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관련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2년 현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5개 보호 관찰 심사 위원회 중 하나로,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이다. 부산보호관찰소·울산보호관찰소·창원보호관찰소와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의 3개 보호 관찰소와 5개 보호 관찰소 지소의 업무에 관해 심사를 실시한다.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위원장[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소속 검사 중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 관찰소장, 지방 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 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위촉]으로 구성되며, 3명 이내의 상임 위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