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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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地方辯護士會 |
영어공식명칭 | Busan Bar Associ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거제동 1490-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상현 |
[정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변호사 단체.
[설립 목적]
부산지방변호사회(釜山地方辯護士會)는 「변호사 법」[법률 제10922호, 2011. 7. 25] 제64조에 의거,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48년 7월 부산지방변호사회로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에 창립하였다. 1961년 10월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2가 1번지의 부산지방법원 구내에 회관을 건립하였고, 1986년 2월 법원 청사 신축 공사로 회관을 철거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청사[구 경상남도 도청 청사]로 이전하였다. 1986년 5월 부산지방검찰청 청사 북쪽에 가건물을 세워 이전하였고, 1988년 3월 법원 구역에 연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11월 회관을 건립하였다. 1993년 9월부터 당직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였고, 2001년 9월 법원 청사 이전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0-1번지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 구조, 당직 변호사 제도 운영,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운영, 이주민법률지원단 운영,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 운동, 개인회생·파산지원변호사단 운영, 민사소액소송지원변호사단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2년 현재 총회와 이사회, 상임이사회 등이 중심 기구이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2명, 이사 7명, 감사 2명 등으로 구성되며, 선거관리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국 등의 조직이 있다. 상설위원회는 윤리위원회·교육위원회·법제위원회·인권위원회·홍보위원회·국제위원회의 6개 위원회이며, 사무국에는 총무과, 송무과, 교육과의 3개 조직에 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