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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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韓法律救助公團釜山支部 |
영어공식명칭 | Korea Legal Aid Corporation Busan Branch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거제동 150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상현 |
[정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지부.
[설립 목적]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大韓法律救助公團釜山支部)는 「법률 구조 법」[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제8조에 의거, 「법률 구조 법」에 의한 사업[법률 구조]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72년 6월 25일 대한법률구조협회[1972년 6월 14일 설립] 부산지부로 부산직할시 서구 부민동 2가 1번지[현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2가 1번지]의 부산지방검찰청 내에 개소하였다. 1987년 9월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으로 대한법률구조협회 부산지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로 변경되었고, 2001년 9월 27일 부산지방검찰청 청사 이전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2가 1번지에서 연제구 거제동 1501번지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가사 사건, 형사 사건, 행정 소송 및 헌법 소원 사건들에 대해서 농어민, 월 평균 수입 200만 원 이하의 국민, 국가 보훈 대상자,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가정 폭력·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법원이 소송 구조하기로 결정한 자,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나 공익 법무관을 국선 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국내 거주 북한 이탈 주민,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형사 무료 변호 제공과 준법 생활화 운동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무료 법률 구조 제도의 대상자는 도시 영세민[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모자·부자 가정, 기타 소액 임차인], 영세 담배 소매인, 농어민, 국가 보훈 대상자, 가정 폭력 피해 여성 등이다.
[현황]
2012년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8개 지부 중 하나로,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지역[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동부출장소 관할]이다. 지부장 아래 구조부, 고객지원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의 3개 조직에 3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