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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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庫中央會釜山地域本部 |
영어공식명칭 | Korean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Busan Headquarter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74[초량동 1143-1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연정 |
[정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속 지역 본부.
[설립 목적]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부산 지역에서 「새마을금고법」[법률 제362호] 제22조 및 연합회[현 중앙회] 정관 제3조에 의거하여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지도 및 감독하고, 부산 지역 상호 금융을 통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새마을금고의 종합 금융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73년 3월 「새마을금고법」에 의거하여 마을금고연합회를 설립하였다. 1976년 3월 마을금고연합회 부산시지부를 개설하였다. 1982년 12월 「새마을금고법」을 제정하고, 1983년 1월 새마을금고가 설립되면서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시지부로 개칭하였다. 1983년 7월, 금고 회원이 납입한 예탁금, 적금 등 예금자 재산 보호를 위하여 안전 기금 사업을 개시하였다. 1984년 6월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시지부 구지회(區支會)를 개설하였으며, 1986년 3월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시지부로 기관 통합하였다.
2005년 5월 28일 자산 10조 원 달성을 기념하여 ‘APEC 정상회의 성공 기원 부산광역시 새마을금고 자산 10조 원 달성 기념 대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 9월 9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로 개칭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주요 사업으로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지원 및 감독·검사, 금고의 운영 자금의 조절, 공제 사업과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 준비금 관리 사업, 금고와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홍보 사업,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국내외 조사 연구 활동, 국제 협동조합 기구와 우호 증진 및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국제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황]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의 조직은 관리팀, 경영지원팀, 검사팀, 공제사업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4월 말 기준, 신용 자산 6조 1794억 원, 공제 자산 3조 8889억 원으로 총자산 10조 683억 원을 기록하였다. 2012년 기준 부산광역시에 161개의 새마을금고가 정상 영업하고 있으며, 직장 새마을금고가 2개 있다.
[의의와 평가]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부산 지역 서민 금융 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중앙 은행으로서,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여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재산 보호에 앞장서 왔다. 새마을금고의 특성상 직원들이 근무 기간이 길고 지역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금 불법 도용 문제와 임직원의 불법 대출 등 방만하게 운용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의 비리 근절 대책 마련이 미진하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