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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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廣域市個人-運送事業組合 |
영어의미역 | Busan Metropolitan City Private Taxi Businesses Un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99[거제동 1368]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황혜영 |
[정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택시 운송 사업자 조합.
[설립 목적]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개인택시 사업자 개개인의 업권 보호와 권익 신장, 사업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77년 6월 15일 부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설립되었다. 1979년 4월 1일 부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공제지부가 설립되었다. 1990년 2월 27일 부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관을 준공하였다. 1990년 9월 7일 조합원들을 위한 복지 매장을 개장하였다. 1990년 12월 10일 조합원의 편의 증진을 위한 10개 지부를 설치하였다. 1992년 9월 28일 부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1994년 6월 23일 친절 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1995년 부산직할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개칭하였다.
2002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가스 충전소를 개업하였다. 2003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에 동부산 충전소를 개업하였다. 2007년 4월 18일 제1차 부산 개인택시 등대 콜[부산광역시의 기준에 따라 구성된 브랜드 콜택시] 2,500대가 출범하였다. 2007년 8월 1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에 개인택시 사상 LPG 충전소를 개업하였다. 2008년 6월 24일 제2차 부산 개인택시 등대 콜 1,500대가 추가로 출범하였다. 2008년 8월 1일 사상 LPG 충전소를 개업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조합원의 영업 환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LPG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승객 감소와 수익금 감소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직접적 운송 원가를 절감하고 양질의 가스를 보급하기 위하여 LPG 충전소 4개소와 협력 충전소 1개소를 직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연료를 최저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또한 모든 조합원들이 근거리의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충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차량 부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1인 1차의 면허 조건으로 인해 일일 운행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낮은 편이지만 필수 소모품을 비싼 소비자 가격에 공급받고 있어서 영업 원가 상승의 부담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한다. 자동차 제작사 부품 공급처에서 도매나 우대 가격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최소한의 경상비에 해당되는 이윤을 적용하여 판매한다. 차량 부품 매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미터기실에서 미터기 교체 및 수리, 차량 주행 검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브랜드 택시 등대 콜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부산광역시의 재정 지원으로 브랜드 택시 등대 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승객들이 카드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카드 결제기 장착과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하였다.
넷째, 공제 조합과 새마을금고 업무를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내에 자차손상조회, 개인택시공제지부, 새마을금고 등을 육성하여 조합원들의 자동차 사고, 경조, 상조, 자동차 보험, 금융권 이용 등 모든 업무를 조합 내에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황]
2013년 1월 현재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5개 팀, 4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5개 팀은 기획정보팀, 민원행정팀, 복지사업관리팀, 회계팀, 자차[손]보상팀, 교통사고업무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 지부로 동부 지부, 남부 지부, 서부 지부, 북부 지부가 있다. 조합원 수는 1만 3979명이다.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열악한 영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업권 보호 및 권익 신장과 사업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택시 사업자들의 고객 서비스 향상과 안전 운행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