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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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全國綜合酒類都賣業中央會釜山地方協會 |
영어의미역 | Busan Branch of the Korea Liquor wholesale central provincial institutions |
이칭/별칭 | 대한주류도매업중앙회 부산지회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36번길 10[초량동 1196-2] 금호 빌딩 4층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정희완 |
[정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소속 단체.
[설립 목적]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부산지방협회(全國綜合酒類都賣業中央會釜山地方協會)[부산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주세 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주류 도매업의 발전을 통한 회원 상호 간 복리 증진과 주세 보전의 협력 및 주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설립되었다.
[변천]
1986년 10월 대한주류도매업중앙회가 창립되었다. 대한주류도매업중앙회 설립과 함께 도지회가 개편되었으며, 1986년 12월 1일 대한주류도매업중앙회 부산지회가 개설되었다. 2000년 주류 도매업계는 전국 13개 시·도 협회장 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주류도매업중앙회 부산지회에서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부산지방협회로 개칭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부산지방협회의 주요 업무는 주류 관련 법규 변경 사항을 회원사에 전달하여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류 도매업 관련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며, 회원사의 애로 사항에 대한 대정부 건의 등 정부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지방 지회 간 유대를 강화하고 업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회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모색 및 지원, 사업 파트너인 제조사와의 유대관계 강화에 노력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2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부산지방협회는 주세 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하고, 회원사의 면허권 보호를 위해 T/O[table of organization]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주류 수입업자 소비자 직판 허용 조치에 맞서서 수입업자의 사업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수입 와인 통신 판매 허용에 즉각적인 대처로 중단시키고, 위스키 진품 확인 기기를 구입하는 등 부산 지역 주류 도매업 회원사들의 업권 보호를 위한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2013년 4월 현재 63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임원진은 회장 1명, 고문 1명, 감사 2명, 이사 11명, 위원장 6명이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 지역의 주류 도매업자의 업권 보호 및 주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