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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부산경남지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5347
한자 韓國-事業協同組合釜山慶南支會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조준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협동조합|체인 사업자 단체
전화 055-299-2332
홈페이지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http://www.kvc.or.kr/)
설립 시기/일시 1975년 9월연표보기 - 한국연쇄점회사협의회 부산경남지회 설립
개칭 시기/일시 1979년 12월연표보기 - 한국연쇄점회사협의회 부산경남지회에서 중소상인연쇄점협회 부산경남지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95년 1월 19일연표보기 - 중소상인연쇄점협회 부산경남지회에서 한국연쇄화사업협동조합 부산경남지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98년연표보기 - 한국연쇄화사업협동조합 부산경남지회에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부산경남지회로 개칭
최초 설립지 한국연쇄점회사협의회 부산경남지회 - 부산광역시
현 소재지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부산경남지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453-3

[정의]

부산 지역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소속 지회.

[설립 목적]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부산경남지회는 중소 유통업의 조직화 및 협업화 사업 등을 통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73년 제1차 유류 파동이 일어나자 민생 안전 시책의 일환으로 유통 근대화 정책이 태동되었다. 1974년 2월 21일 중소 상인의 조직화와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1975년 9월 한국연쇄점회사협의회를 결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연쇄점회사협의회 부산경남지회를 설립하였다. 1979년 12월 한국연쇄점회사협의회가 중소상인연쇄점협회로 사단 법인 인가를 받아 한국연쇄점회사협의회 부산경남지회에서 중소상인연쇄점협회 부산경남지회로 개칭하였다. 1995년 1월 19일 한국연쇄화사업협동조합 부산경남지회로, 1998년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부산경남지회로 각각 개칭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부산경남지회는 수주, 판매, 보관, 운송, 기타 서비스 등 공동 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정과 관리 운영, 조합원 간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합원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부 장관에 대한 조정 신청,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 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조사·연구·교육 및 정보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및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전시 및 사업을 추진하며, 체인 본부의 체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맹 점포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하여 쾌적성,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적응함으로써 고객 흡인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며, 물류 센터 확보 및 구매 자금 조성 등 효과적인 공동 구매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체인 사업의 System 운영과 물류비 절감 및 공동 구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 지역 물류 센터와 공동 창고 등을 건립하며, 최근에는 전자 상거래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류 면허 제도 개선 사업, 대형 할인점의 부당 영업 행위 방지 대책 사업, 연구 및 연수 교육 사업 등을 실시한다.

[현황]

2013년 8월 기준,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부산경남지회는 지회장 1명과 3,150개의 가맹 슈퍼가 있다.

[의의와 평가]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부산경남지회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지역의 중소 유통업에 관한 유일한 대표 기구로 활동하며, 부산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부산경남지회는 중소 상인들의 복지와 이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마련해 왔다. 1981년 12월에는 연쇄화 사업 지원 시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시장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1997년에는 「도소매업 진흥법」을 폐지하고 「유통 산업 발전법」 시행에 일조하였다.

최근에는 중소 상인들의 전자 상거래를 돕고 있으며, 부산·경상남도 지역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및 교육을 통하여 부산·경상남도 지역 상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 지원,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2012년부터 대형 마트 SSM 의무 휴일 및 사업 조정 제도를 입법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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