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939 |
---|---|
한자 | 韓國造船工業協同組合釜山事務所 |
영어공식명칭 | Korea Shipbuilding Industry Cooperative, Busan Off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로 7[남항동 1가 59-2]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준현 |
[정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1가에 있었던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소속 사무소.
[설립 목적]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부산사무소는 조선 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협동 사업과 조선 공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48년 1월 9일 조선선박공업협회를 발족하였다. 1948년 7월 3일 정부 인가를 취득하였다. 1948년 8월 30일 대한조선공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62년 4월 20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됨에 따라 대한조선공업협회는 해산되고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4가 79번지에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부산사무소를 개소하였다. 2007년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부산사무소를 폐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선박에 관련한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선박 산업 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 연구,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 조사, 국가·지방 자치 단체·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조합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등의 업무 등을 실시하였다.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부산사무소는 1999년 새로운 「한·일 어업 협정」 발효로 수산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자 “부산 지역 중소 수리 조선 업체의 매출액 가운데 70% 이상이 연근해 어선이다.”, “각 선사의 감척(減隻)[배를 줄임] 신청이 현실로 이뤄질 경우 매출 격감에 따른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한 바 있다.
[의의와 평가]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부산사무소는 부산 지역 조선 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하게 되었으며, 또한 국제 정세에 따라 급변하는 조합원의 손익을 대변함으로써 조합원의 손실을 최소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