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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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直轄市茶房同業組合 |
영어의미역 | Busan City Coffee Shop Union |
이칭/별칭 | 부산다방조합,부산직할시 다방협동조합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2가 49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연정 |
[정의]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2가에 있었던 다방업자 협동조합.
[설립 목적]
부산직할시 다방동업조합은 「식품 위생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부산 지역 다방업 조합원들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66년 5월 25일 사단법인 대한다방협회 부산지부가 개설되었다. 1970년 7월 20일 부산직할시 다방동업조합으로 개칭하여 재설립하였다.
1974년 12월 19일 정부의 커피 값 자유화를 악용하여 새로운 협정 가격을 형성하는 등 자유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민법 38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사회부가 전국다방연합회 및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경기도, 충청북도 지역의 다방 조합을 해체하도록 지시하였다. 1974년 보건사회부의 다방 조합 설립 인가 취소 명령이 있었으나, 1987년 부산직할시에서 발간한 『경제 단체 편람』에 부산직할시 다방동업조합을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해산 연도는 알 수가 없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산직할시 다방동업조합은 조합원들의 건전한 경영 발전과 조합원의 상호 친교 및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황]
최근 부산 지역의 영세한 커피 사업자들이 모여 대형 프랜차이즈의 사업 확장세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협업을 통한 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고심하고 있다. 부산 지역 커피 사업 종사자들은 2012년 9월 소상공인진흥원에 ‘공동 협업화 예비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