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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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濟州燃料工業協同組合 |
영어의미역 | Busan-Jeju Fuel Industries Cooperative Associ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자갈치로 1[충무동 1가 10-1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연정 |
[정의]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 1가에 있는 연료 업체 협동조합.
[설립 목적]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에 의거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여 연료 공업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62년 2월 9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5월 2일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1993년 부산직할시가 강서구 봉림동 둔치도 일대에 연료 단지를 조성할 사업 계획을 세우고,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였다. 1994년 6월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은 공사비 425억 원을 들여 부산직할시 강서구 봉림동 둔치도 일대 약 18만 3107㎡[5만 5390평] 부지에 제조 공장과 상옥 저탄 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연간 31만 4000톤의 연탄을 공급하는 연료 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였다. 1996년 착공하였으나 연탄 수요의 감소와 재정난으로 인해 공정률 50% 상태에서 사업이 백지화되었다.
2010년 9월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은 일본 업체 소닉스 재팬과 2015년까지 8000억 원을 들여 국제 산업 물류 도시 1단계 사업 부지에 투자하여 태양광 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한다는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 각서 체결에 따라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과 소닉스 재팬은 각각 4000억 원씩을 투자하여 태양광 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협약 체결 당사자인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과 소닉스 재팬이 펀딩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지 않아 협약이 무산되었다.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은 2010년 12월 31일 연료 단지 개발 허가 만료 시한을 두고 강서구에 허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강서구가 불허하였다.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은 강서구를 상대로 개발 제한 구역 행위 허가 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년 9월 30일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11월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해당 사업 부지의 사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은 주요 업무로서 공동 구매·판매 사업의 수행과 경영 지도 및 기술·정보 제공 등 교육 업무, 공동 사업과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 조합원의 사업 자금 알선과 차입, 조합원의 후생 복리와 권익 보호 사업, 정부의 연료 정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 국가나 정부 자치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황]
2013년 현재 행정 명령 중으로 이사장, 상근 이사 등이 공석으로 되어 있으며,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다.
[의의와 평가]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은 부산 지역 연료 단지 조성 계획의 사업 시행자로서 부산광역시의 근시안적 행정으로 인해 1996년에 공사가 중단되어 300~400억 원의 부채가 있었으며, 해당 사업 부지에 불법 시설물과 물건을 적치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 행위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하였다. 연료 단지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와중에 부산광역시는 소닉스 재팬과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의 사업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으나, 결국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부산광역시의 행정적 절차 미숙에 대한 지적과 함께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은 추진하는 사업의 백지화와 계약 결렬, 불법 행위 등 좋지 않은 이미지로 얼룩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