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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656
한자 東萊銀行
영어의미역 Dongnae Bank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정희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금융 기관
설립자 추종엽|윤병준|박인표|오태환|김형찬 등
설립 시기/일시 1918년 8월연표보기 - 설립
해체 시기/일시 1933년 7월 20일연표보기 - 호남은행에 흡수·합병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28년 - 은행령 및 은행령 시행 규칙 제정·공포
최초 설립지 동래은행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정의]

일제 강점기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에 있었던 금융 기관.

[설립 목적]

동래은행 제1기 설립 보고서에 따르면 “원활한 금융을 통해 산업 발달에 기초를 제공하고, 동래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동래은행 스스로 원동력이 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래은행 설립의 주된 목적이다.

[변천]

동래은행은 저축계의 하나인 봉래일기계를 모체로 하여 설립되었다. 일기계는 150개월을 일기로 하여 각 주주가 매달 1주당 일정액을 납부하여 목돈을 마련해 대부업을 하고, 해당 금액을 일정 시기에 제비뽑기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약정금을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봉래일기계 발기인 30명 중에서 10명이 동래은행 1기 주주가 되었으며, 봉래일기계 2기 임원 3명은 동래은행의 발기인 혹은 임원이었다.

동래은행은 1918년 경상남도 동래군 동래면에서 동래 지역 유력자인 윤병준, 추종엽, 박인표, 오태환, 김형찬 등 17명의 발기인에 의해 공칭 자본금 50만 원으로 총독부에 설립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9월 14일 조선총독부의 인허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였다.

1928년 12월 24일 조선총독부는 제령 제8호 「은행령」을 공포하여 1929년부터 실시하였다. 개정된 은행령에 따르면 자본금 200만 원 이상의 주식회사가 아니면 은행업 영업을 할 수 없고, 기존 은행은 5년간 유예 기간을 주되 최저 자본금은 100만 원으로 제한되었다.

1933년까지 최저 자본금 100만 원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동래은행은 합병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33년 4월 4일 호남은행의 현준호, 김신석과 동래은행추종엽, 김병규는 두 은행 간 합병 계약을 맺게 되었다. 1933년 5월 28일 동래은행 임시 주주 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였고, 7월 5일 합병 인가를 받아 1933년 7월 20일 동래은행은 호남은행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동래은행은 예대출과 같은 은행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예금 구성을 살펴보면 정기 예금의 비율이 낮은 반면에 어음이나 당좌 예금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출 구성의 경우에는 대체로 어음 할인과 어음 대부로 구성되어 있다. 점차 상업이 발달하고 어음의 편의성이 증가하자 1기 17.8%에 지나지 않았던 어음 할인의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3년 후인 6기[1921년 6월]에는 78.6%를 기록하여 전국 평균[33.4%]을 상회하였다. 전국 기준으로 어음 대부 비중이 어음 할인 비중보다 높았던 반면에, 동래은행은 어음 할인의 비중이 계속 높은 편이었다. 동래은행의 주거래 이용자들은 상인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정기 예금의 비율이 낮았고, 소구 당좌 예금 비율이 높았으며, 어음 할인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의의와 평가]

동래은행은 대금업자, 대금 회사가 보통 은행으로 전환된 대표적 사례이다. 동래 지역에서 일제 강점기 한국인 자금을 집중하여 한국인에게 공급하는 중추 기관으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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