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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주차장 갖기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411
한자 -駐車場-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for Establishing a Parking Area in Each Hous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신성범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거 지역 주차 관련 정책.

[개설]

우리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부산광역시가 주거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친환경 주차장 사업,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 주거지 전용 주차장 사업,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환경 주차장 사업]

주택가 골목길의 담장을 철거한 후,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과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주차 문제와 주거 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연립·다가구 주택의 골목 단위 사업으로, 주택가 골목을 하나의 블록으로 지정하여 골목 단위로 5~30가구 정도[제외 지역: 뉴타운 지정 지역, 재개발 사업 지역, 재건축 허가 지역]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당 1면당 600만 원[2면은 750만 원, 추가 1면 당 100만 원씩 증액]이다. 설계 및 시공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구·군에서 시행하며 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녹지 조경, 보안 시설[CCTV] 설치, 우편함 설치, 생활 도로 정비 등의 공사를 실시한다. 담장을 가진 주거 형태에 익숙한 문화적 특성으로 시민의 관심이 낮았으나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2011년까지 13개소, 133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였다.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각 시설의 부설 주차장을 주·야간에 개방하고 가용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해당 시설이 가용 주차 면수 10면 이상을 개방할 경우 주차 시설 개선비[주차 구획선, 주차면 보수, 담장 제거 등]의 95% 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방범 설비[CCTV 등] 설치비의 95% 범위 내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학교의 경우 최고 10면을 기준으로 최고 700만 원[1면 증가 시 40만 원 추가]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1면당 발생하는 주차 요금[월 2만 2000원]은 건물주에게 귀속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2011년까지 46개소, 4,190면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주택가의 이면 도로 상에 주차 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권을 인근 주민[거주자·업무자 등]에게 배정하고 주차 단속 및 관리를 통해 우선 주차권을 확보해 주는 제도로, 1997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차권 없이 주차 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부정 주차 단속[견인] 대상이 된다. 현행 공영 주차장 요금 중 가장 낮은 4급지 요금을 적용하여 월 정기권을 기준으로 야간 2만 2000원, 주간 3만 원, 주·야간 4만 원의 요금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2011년까지 14개구에 1,012개소, 2만 2437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주택가 이면 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안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설치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웃 간 경계나 담장을 헐고 공동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택 안의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2011년까지 2,050가구, 3,088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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