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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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低所得住民支援政策 |
영어의미역 | Policies for Supporting Low-income Resident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성수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
[개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고나 큰 화재 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저소득 주민의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자활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법률 제11248호, 2012. 2. 1][현행]과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4208호, 2007. 10. 31][현행]가 있다.
[내용]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범위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2012년 기준 1인 가구 56만 3354원, 2인 가구 94만 2197원, 3인 가구 121만 8873원, 4인 가구 149만 5550원 등] 이하인 자로 하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물가 상승률 및 국민의 생활 실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 생계비를 결정하고 그에 미달하는 계층에 대해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과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 급여 방식이다.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장제, 해산 급여 등 7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중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해산·장제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교육 급여는 부산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기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시비 장학금’과 ‘복지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해 왔으나 ‘부산광역시 장학금’으로 일원화하여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대학생과 실직·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교육감, 대학교 총장[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시행 이후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나 수급자 중에서도 경로 연금이나 장애 수당 등 타 법령 등에서의 지원이 없거나 만성 질환자 등의 상대적 취약 계층에 대한 생활 보장을 위해 매년 적정 규모의 시비를 확보하여 추가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차상위 계층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변천]
1996년 11월 22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계 보호를 위한 특별 지원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했고, 3월 1일 시행되었다. 2004년 11월 4일 급여 내용 및 비용 부담 기관 변경 등으로 개정했고, 2005년 2월 16일 띄워 쓰기 등으로 개정하였다. 2007년 10월 31일 전문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에는 2012년 1월 현재, 총 8만 4110가구 13만 4951명[시설 수급자 6,682명 포함]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생계·주거·해산·장제 급여 3695억 6596만 2000원[시설 수급자 113억 1882만 9000원 포함], 교육 급여 152억 7870만 3000원, 의료 급여 4632억 6383만 9000원 등 총 8481억 850만 4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