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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술 지원 제도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391
한자 環境技術支援制度
영어의미역 Environmental Technology Support System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노승조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 오염 물질 처리와 환경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설]

환경 기술 지원 제도는 환경과 무역이 연계되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 시대에 환경 분야의 최일선에서 환경 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환경 기술인들에게 환경 신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연구 개발 및 환경 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여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술 향상을 도모하며, 최근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여 생산 공정에서부터 환경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1996년 7월 1일 중·소 업체의 환경 관리 전문 인력의 의무 고용제 완화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의 환경 관리 능력은 오히려 퇴보하게 되었다. 즉 기업의 효율적인 환경 오염 방지 시설 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또한 자체 운영 관리 기술 능력 등이 부족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 되었다. 이에 기술 지원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환경 신기술 및 실용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화를 추진하고, 국제 환경 신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업체에 제공하며, 환경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분야 기술인들의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 기술 지원 제도가 추진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환경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50호, 2011. 4. 5] 제12조[현행]와 「환경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21조[현행]가 있다.

[내용]

환경 오염 배출 업체의 오염 물질에 대한 적정 처리 및 효율적 환경 관리를 위해, 오염 발생원과 처리 시설 검토 내용을 기초로 예상되는 저해 요인의 순서화 및 원인 분석, 오염 발생원[배출 시설] 관리와 환경 시설의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시설 개선 전 운영 관리 방안과 기존 처리 시설의 최적화 방안, 환경 시설의 운영 관리 방법 지도 및 제어 방법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 지원 대상은 환경 오염 저감을 위해 환경 시설 개선 및 운영 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는 업체, 생산 활동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환경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설, 대기나 수질 등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문제의 소지가 많은 업체, 관할 행정 기관의 요구에 의한 업체 등이 해당된다.

기술 지원 방법은 기술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한 문제점 사전 검토, 분야별 전문가의 기업체 현지 방문으로 현장 애로 사항 협의, 환경 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등으로 이루어지며, 기술 지원 비용은 무상 지원 된다.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는 현장 방문 기술 지원 실시→ 문제점 파악→ 대책·계획 수립→ 기술 지원 결과 송부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환경 기술 지원은 지도 단속이 아니므로 업체의 기밀 보호를 유지하며 환경 친화 기업형으로 지정을 유도하여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

[변천]

1994년 12월 22일 「환경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1995년 3월 23일 시행되었다. 부산광역시는 1997년 7월 1일 환경 기술 지원팀을 신설하여 수질, 대기, 폐기물 처리 관련 전문가를 확충하고 종전의 감시 단속 위주에서 환경 기술 현장 지원 실시 및 환경 문제에 관한 상담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환경 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의 환경 기술 지원 제도는 영세하거나 환경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수질, 대기 등의 오염 물질 배출로 인해 시민의 건강과 자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행정의 일환으로, 환경 분야의 기술 인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의 환경 오염 방지 시설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와 기술적 애로 사항을 파악, 지원하는 봉사 행정 제도이다.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이 많은 기업이 단순히 환경 규제치를 준수하는 기존의 환경 관리 방식을 탈피하여, 오염의 발생을 사전에 저감하기 위해 청정 생산 기술의 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하게 되어 이에 따른 환경 친화 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환경 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 촉진 및 환경 관리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다. 2011년에는 금속, 식품, 섬유 등 업종별로 126개 업체에 대해 기술 지원을 한 실적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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