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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표지 제도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389
한자 環境標識制度
영어의미역 Environmental Mark Certification System
이칭/별칭 환경 마크 인증 제도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노승조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오염 물질 배출 제품에 대한 환경 인증 및 환경 표지 부여 제도.

[개설]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 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환경 표지 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인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992년 4월 최초로 도입되었다.

[환경 표지 사용료]

환경 표지 제도의 운영과 홍보 사업 등에 사용되는 ‘환경 표지 사용료’는 인증 제품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전년도 업체 총매출액이 30억 원 미만 사업자는 연간 사용료를 30% 경감 징수하고, 10억 원 미만 사업자는 50%를 경감 징수한다. 2개 이상의 모델인 경우 연간 매출액은 제품 종류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며, 신청 수수료는 인증 신청 시 납부하고, 사용료는 신규 인증 또는 재약정 시 납부하게 된다. 사용료가 2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부가 가치세는 별도이다. 환경 표지 인증 제품의 연간 매출액 대비 연간 사용료는 10억 원 미만일 경우 100만 원, 10억 원~50억 원은 200만 원, 50억 원~100억 원은 300만 원, 100억 원~500억 원은 400만 원, 500억 원 이상은 500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 표지 인증 절차]

환경 표지 사용을 위한 인증 절차[환경 마크 협회]는 ‘인증 신청→ 심의→ 결과 통보→ 환경 표지 사용 약정 체결 및 인증서 교부→ 환경 표지 사용→ 인증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의 순으로 진행된다.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환경 표지 제도 홈페이지에서 인증 신청이 가능한 제품인지 즉, ‘환경 표지 대상 제품’에 적용되는지 확인 후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제출한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환경 마크 인증 신청서 1부,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1부,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다만, 공인 기관 시험 성적서의 경우 친환경 상품 진흥회 실무자와 협의 후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등이다.

[부산광역시의 녹색 제품 구매]

부산광역시는 2007년 8월 8일 「부산광역시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한 경우 반드시 녹색 제품, 친환경 제품, 환경 표지 인증 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가 시역 내에서 녹색 제품을 포함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이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 동안 자연 자원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폐기물 및 오염 물질의 배출도 최소화함으로써 추구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원동력은 녹색 제품 구매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녹색 구매가 정착되려면 먼저 녹색 제품이 생산 및 소비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시장이 좀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에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일반 상품 대비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 기반이 부족하고, 제품 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 및 일반 제품 대비 고가격 등의 문제가 녹색 제품 시장 생성 및 확산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정부에서 녹색 제품 시장을 확대하고 녹색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환경 표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 표지 제도가 시행된 지 20여 년, 정부의 녹색 제품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지 6년이 경과했지만, 녹색 제품 시장은 아직까지 유아기의 상태라 여겨진다. 친환경 상품의 공급 촉진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녹색 제품 수요 촉진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용자 의견
윤** -플라스틱창호와 PVC건축자재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환경마크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알루미늄창호와 AL건축자재들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이 아님에도 환경마크인증을 받지않으면 각종 국가지원사업과 조달제품등록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도넘은 규제의 현주소이며 원천적인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역규제 하는제도이다.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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