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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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環境産業支援制度 |
영어의미역 | Environmental Industry Support System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노승조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제도.
[개설]
부산광역시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관련 환경 전문 공사업 등의 환경 산업체에 대해 금융 및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환경 산업 지원 제도는 환경 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 보전, 녹색 성장 촉진 및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환경 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법률 제11266호, 2012. 2. 1][현행]이 있다.
[내용]
환경 산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자금은 환경 산업 육성 자금, 환경 개선 자금, 재활용 산업 육성 자금, 천연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자금 등이 있다. 환경 산업 육성 자금은 융자 규모 100억 원 이내에서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환경 산업체, 환경 시설 제작 업체, 기술 개발에 성공한 자, 신기술 인증·기술을 검증 받은 자 등이다. 지원 한도는 시설 자금 10억 원 이내, 운전 자금 10억 원 이내[해외 진출 자금 및 성장 기반 자금 5억 원 이내]이다. 상환 조건은 시설 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 상환이고, 운전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환경 개선 자금은 400억 원 이내의 규모에서 지원되고 지원 대상은 대기 및 수질, 소음·진동 방지 시설, 오수 정화 시설, 토양 정화 시설, 악취 방지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등이다. 지원 한도는 30억 원 이내이며, 3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을 상환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재활용 산업 육성 자금은 재활용 사업자,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 설치자, 연구 및 기술 개발 사업자, 재활용 제품 판매 사업자에게 지원된다. 천연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자금은 천연 가스 공급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전년도 융자금 조기 소진으로 미신청[미승인] 시설로서 2011년에 천연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중 고압가스 제조 사업 개시 신고를 완료한 자,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연료] 공급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지원된다. 금융 지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환경 산업체의 환경 보전 시설 투자에 대해 투자 금액의 10% 만큼의 소득세 또는 법인 세액을 공제하고,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 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 특례로 취득가액의 6%를 매입 세액으로 공제한다. 그리고 환경 오염 방지 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30%를 감면해 주고 하수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재활용 포함],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하는 중소 환경 산업체 조세 특례 제도 등의 세제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 8월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환경 전문 공사업 53개, 환경 오염 측정 대행업 33개, 환경 관리 대행 기관 24개, 환경 컨설팅 회사업 3개 등 총 113개 업체가 환경 산업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변천]
1994년 12월 22일 「환경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1995년 3월 23일 시행되었다. 이후 36차례의 개정을 통해 보완·발전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환경 기술과 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친환경 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