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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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環境紛爭調整制度 |
영어의미역 | Environmental Disputes Coordination System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노승조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설]
환경 분쟁 조정 제도는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각종 환경 분쟁을 민사 소송을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 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마련된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제도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급속한 산업화와 공업화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는 날로 다양화·광역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쾌적한 생활 환경도 권리로 인식되고 있어, 환경 오염으로 인한 환경 분쟁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환경 분쟁 조정 제도는 이러한 환경 분쟁의 알선·조정 및 재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환경 분쟁 조정법」[법률 제11267호, 2012. 2. 1][현행]과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조례 제4410호, 2009. 8. 5][현행]가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는 1991년 7월 최초 설치된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해양 오염 및 소음·진동, 악취, 자연 생태계 파괴 등에 의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 분쟁의 알선(斡旋)·조정(調停) 및 1억 원 이하인 재정(裁定)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 분쟁 조정의 종류에는 재정, 조정, 알선이 있다. 재정은 사실 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 위원회가 피해 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를 말한다. 중앙 및 지방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지방: 1억 원 이하 배상액]에서 접수·처리하며 처리 기간은 9개월이다. 조정은 사실 조사 후 조정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이고, 중앙 및 지방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지방: 자치 단체가 당사자인 사건은 제외]에서 처리하며 처리 기간은 9개월이다. 알선은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를 말하며, 조정과 마찬가지로 중앙 및 지방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지방: 자치 단체가 당사자인 사건은 제외]에서 접수·처리하게 되고 처리 기간은 3개월이다.
환경 분쟁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사업 활동·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수질·토양·해양 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 분쟁,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 침하로 인한 건강상·재산상 피해,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 분쟁 등이며, 「건축법」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통풍 피해 등은 제외된다. 환경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 배상 요구액 및 산출 근거에 따른 수수료[수입 증지]를 납부하고 제출하면 된다.
[변천]
1991년 2월 22일 「부산직할시 환경 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시행되었다. 1996년 6월 14일과 1998년 9월 15일, 1998년 11월 19일에 행정 기구 명칭 변경으로 일부 개정되었고, 2003년 7월 31일 부산광역시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 개정하였다. 2005년 2월 16일 띄워 쓰기 등으로 일부 개정했고, 2009년 8월 5일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로 전문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각종 환경 분쟁을 민사 소송을 통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 행위와 피해 발생 간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시민은 상당한 비용을 들어 법적 대리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 사실 입증을 받을 수 있다.
2011년도 부산의 환경 분쟁 조정은 총 13건이 접수되어 분쟁 조정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3건에 대해 재정 결정했으며, 포장 공사로 인한 가축 피해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사건 등 6건은 합의 중재하여 총 1780만 원을 피해 보상하였다. 그리고 자진 철회 2건과 공사장으로 인한 건물 균열 피해 등 2건은 전문가 조사를 거쳐 심사 중에 있다.
2012년도에는 새로운 분쟁 업무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 소음, 애완동물 사육 등에 대한 전문가 참여 확대와 법상 규제 기준이 없는 분쟁 조정 논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층간 소음 등의 분쟁 사항에 대해 금전적 보상보다 이웃 주민의 이해와 배려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민의 안정적인 삶과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종 환경 피해 구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유선 및 방문 문의 시 환경 피해 개연성이 크지 않은 사소한 분쟁 사건은 현장 방문하여 환경 피해 실태에 맞게 환경 분쟁 조정 신청 절차 설명과 아울러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환경 분쟁 조정 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의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