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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선 부담금 제도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386
한자 環境改善負擔金制度
영어의미역 Financial Allotment System for Environmental Promo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노승조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설]

환경 개선 부담금 제도는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 및 투자 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통해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 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 환경 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오염된 환경과 지속적인 개발에 대비한 환경 개선 중기 종합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나, 한정된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를 골자로 「환경 개선 비용 부담법」이 제정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환경 개선 비용 부담법」[법률 제10893호, 2011. 7. 21][현행], 「환경 개선 비용 부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64호, 2012. 3. 13][현행],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조례 제4454호, 2009. 12. 30][현행]가 있다.

[내용]

환경 개선 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여 환경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이다. 시설물의 경우 점포, 사무실, 수상 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고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로 주택, 공장은 제외된다.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23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 부과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기본 부과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경감하고 있다.

부담금 산정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료 및 용수 사용량에 오염 물질 단위당 피해 비용 또는 복구 비용을 감안한 단위당 부과 금액, 인구 밀도 등을 감안한 지역 계수 및 오염 유발 계수 등을 곱하여 부과하고 경유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오염 물질 배출 총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부과 기준일[6월 30일, 12월 3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자동차의 경우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별로 부과]으로, 부과 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부과 기준일 현재 최종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부과 기간 중 신축 시설물의 보존 등기일,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일, 멸실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게 되며,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 말소 등록, 운송 사업용 또는 자가용으로의 변경 등록 시 일할 계산하게 된다.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하여 환경 개선 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관할 구·군 별로 부과하며, 전년도 하반기 분은 3월말까지 당해 연도 상반기 분은 9월말까지 금융 기관 창구 납부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부담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개선 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부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된다.

[변천]

1991년 12월 31일 「환경 개선 비용 부담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92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2011년 7월 21일 13번째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환경 개선 부담금은 환경부 환경 개선 특별 회계에 납입되어 국가 및 지방의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자되어 지고 있다.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 중 하수도 정비 사업비 보조나 4대강 수질 개선 대책 사업 중 하수 처리장과 축산 폐수 처리장 및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설치비 보조, 환경 기초 시설 운영비 보조 등 환경 보전 중기 종합 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 기술 등 저오염·무공해 공정 기술 개발, CFC 대체 물질 개발 등 지구 환경 보전 기술 개발, 저공해 기술 개발 등 환경 관련 연구 개발 등에 지원되며 자연 환경 보전 사업비, 환경 오염 방지 사업비, 환경 과학 기술 개발비, 환경 정책 연구·개발 지원비 등에 사용된다.

부산 지역 환경 개선 부담금의 징수가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개선 부담금의 징수 비용으로 10%의 부담금이 징수 교부금으로 부산광역시에 지급된다. 부산광역시는 이 징수 교부금을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환경 보전 기금으로 조성하여 시 및 구·군의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0년 징수액은 2009년 451억 원에 비해 9%가 증가한 493억 원이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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