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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조사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377
한자 自然環境調査
영어의미역 Survey of Natural Environment
이칭/별칭 부산 자연환경 조사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노승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1년 5월 16일 - 자연환경 조사 실시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10년마다 실시하는 종합적인 자연환경 조사.

[자연환경 조사의 실시]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7조~제10조에 의거,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합리적 정책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보전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연환경 조사의 내용]

자연환경 조사의 내용에는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 상황, 식생 현황,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호 야생 동식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지형·지질 및 자연 경관의 특수성, 토양의 특성,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자연환경 조사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보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연환경 조사의 법적 조치]

「자연환경 보전법」 제34조 제6항에 따라 지속 가능한 각종 개발 사업 등의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 작성 지침을 기초로 하여 부산광역시 생태·자연도를 작성한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 5000분의 1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시민의 열람을 거쳐야 하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환경부 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2001~2004 부산 자연환경 조사 결과]

자연환경 조사는 시역 내 주요 생태계를 대상으로 자연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자연생태계 보전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자연환경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갱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각종 개발 계획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여 사전에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합리적 정책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부산광역시는 조사 결과에 따른 자연환경 우수 지역에 대해 생태계 보전 지역 지정 및 보전 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001년 5월 16일부터 2004년 10월 1일에 걸쳐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 6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부산광역시 일원[낙동강 하구 도서 제외]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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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부산광역시청(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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