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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 제도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369
한자 校長公募制度
영어의미역 Public Contest System for School Presidents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노승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11년 9월 30일연표보기 - 「교육 공무원법」 개정
공포 시기/일시 2011년 9월 30일연표보기 -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 공포
시행 시기/일시 2012년 1월 1일 -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 시행
개정 시기/일시 2012년 3월 21일 - 일부 개정[국·공립 유치원까지 확대]
관할 지역 부산광역시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공개 채용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1995년 5월 31일 교육 개혁안에 포함된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최초 제시되어, 학교 공동체가 원하고, 학교 특성이 반영된 교장 임용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교육 공무원법」[법률 제11381호, 2012. 3. 21] 제29조의 2, 3[현행]과 「교육 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4215호, 2012. 12. 4] 제12조의 5, 6[현행]이 있다.

[내용]

교장 공모는 지원자를 심사하기 위한 교원, 학부모 및 지역 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공모 교장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된다. 공모 교장 심사 위원회는 지원자의 경력, 학교 경영 계획서, 상호 토론 및 면접 결과 등을 통해 지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용 제청권자[교육부 장관]가 공모 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할 때에는 학교의 운영 성과와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원 자격은 초빙형의 경우 교장 자격증 소지자[교육 공무원]이며, 내부형의 경우 교장 자격증 소지자[교육 공무원]나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 학교 교원[자격 미소지자]이 지원 가능[교장 자격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하다. 또한, 개방형의 경우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교육 공무원]나 해당 학교 교육 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자격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교장 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하다.

임용 절차는 공모 교장 공모 대상 학교 지정·통보[공모 교장 임용권자]⇒ 공모 교장 자격 요건 요청[학교 운영 위원회 심의, 학교장]⇒ 교장 공모 공고[공모 교장 임용권자)⇒ 공모 교장 지원자 접수[학교]⇒ 1차 심사[학교 공모 교장 심사 위원회, 3배수 추천]⇒ 2차 심사[교육청 공모 교장 심사 위원회, 2배수 추천]⇒ 단수 임용 추천[공모 교장 임용권자]⇒ 임용 제청[교육부 장관]⇒ 공모 교장 임명[대통령] 등으로 이루어진다.

교장 공모제의 의해 선정된 자는 교육감 주관으로 직무 연수를 시행한 후 정식 교장으로 임용된다. 교장의 임기는 임용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초빙 교장의 경우는 4년 임기로 하되 재임 기간은 중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특별 채용된 자는 4년 임기로 하되 1차 중임만 허용된다. 공모제로 선임된 교장은 원칙적으로 재임 중에 전보·전직·파견이 금지되고, 향후 교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교장 공모제를 2007년 13개 학교[초 6, 중 4, 고 3], 2008년 12개 학교[초 5, 중 3, 고 4], 2009년 17개 학교[초 9, 중 4, 고 4], 2010년 34개 학교[초 21, 중 8, 고 5], 2011년 35개 학교[초 23, 중 5, 고 7] 등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2012년에는 29개 학교[초 20, 중 6, 고 3]에, 2013년에는 15개 학교[3월 1일 현재, 초 10, 중 3, 고 2]에 적용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2013년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76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19개교 등 총 116개 학교에 이르고 있다.

[변천]

2006년 11월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육 정책 개선 방안’을 보고하여, 2007년 9월부터 자율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제 시범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1년 9월 30일 「교육 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장 공모 제도가 실시되었다. 2012년 3월 21일 공모의 대상이 국·공립 유치원으로까지 확대되는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3년 3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자율형 공립 학교에서는 교장 공모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들은 학교 운영 위원회를 거쳐 교장 공모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 지역에서는 900개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중 반드시 시행해야하는 학교를 포함한 116개 학교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외 학교에서는 ‘일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통한 교육 개선’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공모제 교장이 새로 부임해 지나치게 업무에 의욕을 보이거나 실적 또는 가시적 성과 위주로 학교를 운영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을 내세워 여전히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교장 공모제 진통, 중·고등학교 5곳 중 4곳 “우리는 안 하겠다”」(『부산 일보』, 2011. 6. 16)
  • 인터뷰(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원정책과 장학사 김동환,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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