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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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土地收用補償制度 |
영어의미역 | Compensation System for Land Expropri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진영 |
[정의]
국가나 공공 기관이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부산광역시의 제도.
[개설]
다목적댐 건설, 도로·철도·항만·산업 단지 조성, 주택 건설과 교육 시설 설치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나 공공 기관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하기 위해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시작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 수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토지 수용 제도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이나 사용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공공복리의 증진과 함께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68호, 2012. 6. 1][현행]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제1291호, 2008. 5. 7][현행]이 있다.
[토지 수용 제도의 범위]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 보상법」이라 한다]에 그 종류가 자세히 정하여져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야만 수용을 할 수 있다.
[내용]
수용 보상금의 결정은 2개의 감정 평가 기관이 토지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협의 매수 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의 산술 평균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만 수용 평가 금액이 협의 매수 시에 사업 시행자가 협의 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 보상금을 결정하게 된다.
토지의 경우, 공시 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 중, 표준지를 선정하여 공시되는 가격]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사가 수용 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는 제외된다. 건물이나 기타 지장물의 경우에는 이전비[해체+운반+복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이전비가 취득 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득 가격으로 보상하고 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휴업 보상[3개월 내 휴업 기간 중의 영업 이익 보상], 폐업 보상[2년간 영업 이익 보상,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는 같은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 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군·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 등이 이루어진다.
광업권, 어업권에 대해서는 권리 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 보상금과는 별도로 지불하며,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 때에는 개간비를 지불하고,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다.
공익사업 용지로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 지구 인근의 농경지[계획적으로 조성한 유실수 단지나 죽림 단지 포함]가 사업 시행으로 인해 하천이나 호수 등에 둘러싸여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공익사업 시행 지구 안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익사업 시행 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하여 보상하고 있다.
사업 지구 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통계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가 경제 조사 통계의 도별 농업 총수입 중 농작물 수입을 도별 표본 농가 현황 중 경지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영농 손실액으로 보상하고 있다. 무허가로 개간한 토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 거주 농민인 경우 상호 협의된 비율[협의 불성립 시 각 50% 지급]로 지급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 거주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011년 한 해 동안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8회에 걸쳐 93개 사업, 837건에 대해 703억 7300만 원을 보상하였고, 6개 사업 168건[127억 4800만 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전달하였다.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불용지 보상은 토지 매입 5건[9필지, 5,944㎡, 8억 5500만 원], 사용료 지급 21필지[1억 3500만 원] 등에 대해 이루어졌다.
[변천]
2002년 2월 4일 「토지 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2003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광역시는 토지 수용 보상을 위하여 2005년 6월 29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12년 6월 1일 17번째 개정을 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토지 수용 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함께 토지 소유자의 적정한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필수적인 제도이다. 부산광역시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 전략 회의 운영 내실화, 보상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