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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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豫算成果金制度 |
영어의미역 | Budget Performance-based Merits System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노승조 |
[정의]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설]
예산 성과금 제도란 예산 지출을 절약하거나 국고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산 성과금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1998년 5월에 중앙 정부 예산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방 재정법이 개정되어 2000년 1월부터 지방 정부에도 도입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2000년 1월 12일 「지방 재정법」 및 「지방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별로 지방 자치 단체장의 소속 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두고 예산 성과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관련 기록]
「지방 재정법[법률 제10,991호, 2011. 8. 4]」 제48조[현행]와 「지방 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74호, 2012. 3. 26]」 제51조, 제53조, 제54조[현행] 및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규칙 제3,760호, 2012. 10. 31]」[현행]이 있다.
[내용]
지방 사무와 관련된 예산 성과금 제도로 「지방 재정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운영하고 있다. 성과에 대한 판단은 부산광역시 행정 부시장을 위원장, 부산광역시 정책 기획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위원은 건설 방재관·감사관 및 기획 재정관과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하는 부산광역시 역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부산광역시 역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회계·재정학 등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급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세무·회계 및 감사 부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예산·세무·회계 분야 등의 전문 지식이 풍부한 시민 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성과금은 정원 감축으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2천만 원 이하],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된 경비의 50%[2천만 원 이하],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된 경비의 10%[1억 원 미만],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 증대액의 10%[2천만 원 이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 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 성과금 지급 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 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5백만 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예산 절감에 기여한 지역 주민에게까지 예산 성과금을 확대 지급하는데, 부산광역시에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예산 제도’를 통해 시민이 제공한 예산 낭비 사례 신고나 예산 절감 아이디어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변천]
2000년 7월 20일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2005년 2월 16일 띄어쓰기 등 제명 변경이 일부 개정되었고, 2006년 2월 1일과 2008년 7월 7일 행정 기구 명칭 변경 등 일부 개정이 있었다. 2012년 10월 31일 「지방 재정법」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 등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2008년 부산광역시에서 간행한 『의정 백서[제5대 전반기]』 자료에 따르면, 예산 성과금 제도를 통한 재정적 효과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약 1조 7,445억 원에 이를 만큼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